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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만든 어용노조는 주체성과 자주성이 없어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국금속노조가 유성기업과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 설립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거나 지배하려고 만든 노조라면 노동삼권을 지닌 주체로서 지위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가 설립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밝혔습니다.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교대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지부와 직장폐쇄 등 극심한 갈등을 겪다 노조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제2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어용노조 설립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제2 노조가 노동조합법에서 명시한 자주성과 단체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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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거나 지배하려고 만든 노조라면 노동삼권을 지닌 주체로서 지위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가 설립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밝혔습니다.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교대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지부와 직장폐쇄 등 극심한 갈등을 겪다 노조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제2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어용노조 설립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제2 노조가 노동조합법에서 명시한 자주성과 단체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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