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세 아내, 병원 오진으로 사망" 청원...중앙대병원 "정상 진료" 반박

"36세 아내, 병원 오진으로 사망" 청원...중앙대병원 "정상 진료" 반박

2021.02.21.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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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아내, 병원 오진으로 사망" 청원...중앙대병원 "정상 진료" 반박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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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논란이 되자 중앙대학교의료원(중앙대병원) 측은 "정상적인 진료와 치료를 시행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6세 아내가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망한 여성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 A 씨는 "아내가 지난해 2월 중앙대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퇴원했지만 갑자기 얼굴과 온몸이 부어 다시 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혈액내과 담당 교수는 아내가 혈액암 초기지만 젊은 나이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에 지난해 5월부터 항암주사를 맞았으나 별로 차도가 없었다"며 "이후 담당 교수가 1회 약 600만 원인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해 아내가 다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사를 맞은 뒤 아내의 몸무게는 37kg까지 빠졌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그는 "신약 항암주사 비용만 약 2,400만 원에 달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결국 지난해 10월 아내는 다른 병원 혈액내과에 입원해 다시 검진을 받았고, 이 병원 교수는 혈액암이 아니라 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이 병원 교수들도 '아내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왔고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온몸의 면역력이 깨져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다"라고 호소했다. 결국 A 씨의 아내는 지난 1월 14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 청원에는 21일 오전 10시 현재 4만 2천여 명이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A 씨의 아내가 처음 입원했던 중앙대학교 병원 측은 오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병원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먼저 사망한 환자에 대한 애도와 안타까움을 표했다. 다만 병원 측은 "본원 의료진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 WHO(세계보건기구)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했다. 이후 표준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와 치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은 "국내 의료 현실에서는 검증·승인되지 않은 약을 의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의료진은 치료 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다.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였다"고 해명했다.

병원은 "이 항암치료제는 아직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약이지만 이미 림프종을 치료하는 많은 의사가 해당 환자와 동일한 질병이면서 치료가 잘되지 않는 경우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고가지만 치료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을 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 하에 투여한 약제"라고 설명했다.

중앙대병원 관계자는 YTN PLUS와의 통화에서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환자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 입장을 다소 원론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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