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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내려오면서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설 연휴 이후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대유행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검찰 인사 갈등 등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설 연휴 지나자마자 600명대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요. 어제 500명대로 내려왔고 오늘 400명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다소나마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제 나흘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600명대로 급증하던 추세는 다소 주춤해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검사건수가 상당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줄어든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워낙에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굉장히 심상치 않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참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역발생 414명 가운데 거의 80% 가까운 315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
또 특히나 수도권의 공장, 이런 근로자들 그리고 직장 내 감염이 굉장히 잦아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여전히 불안요소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변수가 새로운 집단감염이 또 발생하면 안 되는 이 변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확진자 수치를 높인 것들이 공장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또 설 연휴 가족모임에서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모임들을 고리로 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승재현]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일 위험하게 판단하는 게 하나의 클러스트가 모여 있는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역학조사를 하는 게 좀 쉬운데 사실 저희 딸도 역학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게 아니라 가족 간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과정에서 역학조사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서울 순천향병원 그리고 경기 남양주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 그다음에 충남 아산에 있는 난방기공장뿐만 아니라 의성군에 있는 온천 관련 확진자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해 주셔야 한다는 점과 뿐만 아니라 지금 1.5단계, 2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주말에 한번 시내에 나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시는 모습, 도란도란하게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개인의 방역수칙은 꼭 지켜져야 한다.
이런 개인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전파가 일어났을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인 위생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지금 집단감염 중에서 많은 수치가 나온 경기도 남양주 공장의 경우를 보면 전체 확진자 132명 가운데 어제 집계로만 봤을 때 외국인 근로자가 113명입니다.
그런데 이들 대다수가 알고 봤더니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 생활을 할 테고요.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보니까 증상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있었을 텐데 이게 화근이 됐던 것 같아요.
[승재현]
사실 저는 불법체류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위에서도 이들에 대한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고 이들의 불법체류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국민들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체류자다 보니까 자기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에 전체적으로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그러면 밀접, 밀집 그다음에 밀폐된 공간이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체류자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 국민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정도도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이전에 법무부 장관도 말씀했지만 분명히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한 PCR 검사가 하루속히 모든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말씀하셨듯이 공장에 있는 남양주 진관산업단지를 현장 점검했는데 비자 없어도 검사를 가능하게 하고 또 강제퇴거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했어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방역조치에 도움이 될까요?
[장윤미]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특성 때문에 코로나 의심증세가 나타나더라도 음지로 숨어들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한 유인책. 그러니까 당근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겠다.
본인의 최소한의 인적사항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협조만 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선제적인 조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집단생활을 하고 장기간 생활까지, 숙식까지 같이 하는 그런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1명이 걸리면 그게 굉장히 큰 여파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는 수도권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1만 6000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방역의 사각지대를 어떻게든 좁혀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어제부터 이 조치는 시행 중인 그런 상황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도 이게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방역에 철저하게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전수조사는 수도권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서. 그런데 전국으로 보면 불법체류 노동자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집단감염 사례가 또 나오지 않게 하려면 고용주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승재현]
고용주가 두 가지 측면에서 대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밀접, 밀폐된 그 공간에서 조금 분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지금은 병상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가 있을 때 확진자가 바로바로 병원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머무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는데요.
그때도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분리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게 출입국관리법상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고용주도 움츠러들 수 있어요.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법무부 장관께서 하신 이 말을 신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전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니까 고용주는 그들과 소통이 좀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한국말로 이야기한 게 전달되지 않으면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괜찮다, 너희들 가서 검사받아도 아무런 문제없고 너희들의 치료비는 국가에서 해 준다.
다만 너희들이 숨어있으면 감염병예방법상 너희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하자. 그러고 치료를 받도록 하자라고 적극적인 권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방역이 최우선이니까요.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참 여러 면에서 바꿔놓고 있는데요. 이 보도 하나 보시겠습니다.
퀵서비스로 마약을 유통하다가 검거돼서 경찰이 수사 중인 사례를 YTN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퀵서비스로 마약을 배달한다? 기존에도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시대에 변화가 생긴 겁니까?
[장윤미]
사실 그 양상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집단적으로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마약을 입수하고 수입하고 그런 양상을 보였다면 코로나 시대에는 인편으로 그리고 소수로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해서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번에 YTN에서 단독보도한 이 내용은 퀵배달 기사분이 상당한 기지로 이것이 마약이라는 부분을 인지해서 경찰이 수사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마약사건을 해 보더라도 우편으로 배송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이 건은 화장품이라고 하면서 평택에서 대전까지 인편으로 배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더더군다나 이 물건의 무게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의뢰인이 말한 화장품으로 보이지는 않았는데 너무나 배송을 재촉하고 그렇기 때문에 SRT를 타고 가는 중에 수상한 점을 인지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전에 무슨 택시에 탑승했던 남녀 두 사람이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거기에 상당량의 마약이 들어 있다.
이런 것처럼 얼마나 마약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파고들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대면으로 마약을 주고받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는 상황인데. 그러면 항공편이라든가, 퀵서비스 사례도 보셨지만 마약 유통 단속이 조금 더 정밀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승재현]
사실 지금 2월달, 3월달에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약회의를 UNODC라는 곳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비대면이라서 갈 수 없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마약이라는 게 가장 전문화되고 조직화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은 금전적 이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숨어서 모르게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공급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면대면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옛날에는 우리가 필로폰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용기를 통해서 사람 안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보면 사탕이고 외부에서 보면 초콜릿이고 외부에서 보면 액상 담배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저만 하더라도 가서 오프라인에서 사지, 온라인에서 사는 거 불안하거든요.
저만한 나이가 되더라도.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앵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가정 하에 말씀하신 겁니다.
[승재현]
저는 가서 봐야 되는 건데, 그냥 온라인으로 보는 게 어색했는데 젊은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휴대폰으로 온라인 상거래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해져 있다. 이런 상황적 요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온라인에서 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퀵으로 받고 그 퀵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마약인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비대면에 의한 마약의 수요, 공급은 굉장히 은밀하게 파고들고 있고 일상생활에 널리 퍼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젊은층들은 모든 주문이나 이런 걸 비대면으로 하는 게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모여서 같이 하는 경우보다 집에서 혼자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코로나19 여파라고 봐야 됩니까?
[승재현]
사실 범죄백서를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범죄백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클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약과 외딴곳에서 따로 사용하고 있는 마약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고 장소 중에 가장 많은 게 집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이다 보니까 마약의 수요가 한편으로는 줄어들 수도 있지만 클럽에서 사용하는 마약은. 하지만 또한 비대면 상황에서 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마약 수요는 또 창출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이 부분을 조금 어렵게 바라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수사의 방법과 그다음에 이런 퀵배달을 할 때 지금같이 기지가 나왔듯이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젊은층, 20대 마약사범이 많이 늘고 있다는 이 점하고 또 하나 최근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대낮에 비틀거리거나 몸을 떨다가 신고돼서 잡고 봤더니 마약사범이었다.
이런 보도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장윤미]
사실 마약사범들을 다루는 사건을 해 보면 실제로 마약을 의외로 구하기가 쉽다는 걸 체감합니다.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그리고 여러 SNS 상에서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외국의 마약상들을 통해서 한국에 항공우편을 통해서 들여오고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항공 관련해서 탐지견 등을 통해서 마약을 수색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인지가 되면 그것을 그대로 배송을 원한 사람들한테 가는 경로를 계속 추적을 하면서 마약사범을 잡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든 마약 케이스를 커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좁혀 나가려고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대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인터넷 경로를 통해서 마약을 입수하는 게 상당히 쉽고 또 해외에서의 거주 경험이나 유학하는 그런 사례들도 늘고 있어서 마약을 굉장히 과거보다는 쉽게 인식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뿌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SNS상에 그리고 수사기법상 적극적으로 허용범위를 넓혀주는 이런 범위로까지 허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양도 다양해지고 경로도 다양해졌고 구하기도 쉽고. 조금 더 촘촘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내내 여론의 중심이었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으로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설이 불거졌는데요. 그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신현수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앞으로 더 소통을 하겠다. 입장 듣고 왔는데 신현수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최초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해 계속됐던 추-윤 갈등의 구원투수. 이걸 봉합하는 구원투수로 들어온 건데 두 달도 안 돼서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거든요.
검찰 인사 과정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던 겁니까?
[승재현]
이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는 그 부분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재가를 하느냐 이건 통치행위의 영역인 것이고 법무부에서 검찰총장과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고 조율된 의견의 인사판이 어떻게 BH, 즉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게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대통령에게 보고되는지를 사실상. 저도 어제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요.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도대체 어떤 인사판을 움직이냐고 나오는데 지금은 지금 정부와 과거 정부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분명히 언론에 나와 있서 두 가지 팩트는 신 수석의 입장에서는 이런 재가를 할 때 의견조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이 하나가 확인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게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이라면 보통은 일반적인 인사판은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실을 통해서 올라가지만 민정수석실에 대한 인사는 민정수석실에서 오롯하게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그게 전례적인 관례였다면 분명히 민정수석실에 있는 수석이 그 내용을 만약에 지금 언론에 나온 대로 몰랐다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의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통상의 검찰인사는 청와대, 법무부, 검찰.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쳐서 하는 관례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 관례하고는 조금 달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승재현]
지금 나와 있는 것. 오늘 동아일보 단독기사는 그건 분명 청와대에서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지만 보통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의논을 해요.
사실 박범계 장관이 오면서부터 그 의논하는 모습까지 사진에 찍혔던데 그런 내밀한 부분은 저는 사진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이제 청와대에 올라갔을 때는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민정수석실에서 인사판을 가지고 다른 인사실과 달리 민정수석실에서 독자적으로 인사판을 올리는 건데 지금 동아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맞는지 틀리는지는 청와대에서는 반대했지만 그 법무부 장관이 인사판을 직접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완전히 배제되었고 법무부 장관의 단독적인 인사였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종래의 관례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법무부 장관이 정말 중요한 인사면 그것을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건데, 재가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만약에 의논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오늘 그 신문의 단독보도에는 감찰까지 요청했다는 말까지 들려서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신 수석과의 의견조율이 안 된 인사안이 보고가 된 것까지는 팩트인 거고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 패싱논란까지 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재가 없이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오늘 청와대가 이건 명확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통상의 어떤 검찰 인사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을 대리해서 검찰의 입장을 내고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물밑에서 인사안 초안을 낸 다음에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으로부터 스크린을 받고 또 최종 조율을 해서 대통령에게 올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른바 추-윤 갈등 속에 이런 통상의 절차를 거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고 이번에 민정수석이 바뀌고 또 법무부 장관도 교체된 이후에 사실상 첫 검찰 인사안이 검찰과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국면으로 작용할 것인지 이것을 보는 하나의 바로미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실제로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윤석열 총장과 직접 독대를 해서 인사안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언론에 알리기도 했고 뭔가 상당히 소통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는데.
[앵커]
절차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었죠.
[장윤미]
일단 외견상으로는 그랬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과정에서 법무부의 안이 관철됐고 민정수석실, 특히 신임 민정수석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비서실의 참모로서 어느 정도까지 운영의 입지가 적구나, 내가 할 역할이 없구나라고 판단을 내렸을 수밖에 없고 지금 누가 과연 대통령에게 직보했느냐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합리적으로 추론하건대 보통 장관. 아마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것은 청와대 내부 관계자들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박범계 장관의 워딩과 그간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박범계 장관이 소통에 다소 부족해서 이 사태를 초래하는 데 책임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종 조율 없이 보고가 됐고 재가가 난 것까지는 알려져 있고 이걸 최종적으로 누가 보고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청와대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휴일에 난 인사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장관은 그렇다면 이게 조율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왜 무리수를 뒀을까요?
[승재현]
이게 저는 제일 처음에 일요일날 1시인가 1시 반 정도에 법무부에서 인사안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30분 정도 이따가 보도자료까지 뿌렸다고 보는데 사실 이게 대통령 재가가 돼야 인사안이 확정되고 그게 언론에 뿌려지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일요일이었다면 그 재가를 전자결재로 받았을까?
첫 번째 제가 드는 생각은. 두 번째는 국정상황실장에게 보고돼서 국정상황실장이 보고를 한 건가? 그런 부분들이 다소간에 저는 의아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율이 안 되었다라는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 법무부 장관이 이걸 혼자 단독으로 했다는 것도 너무 이상한 일인 거잖아요.
다만 그 인사판의 내용을 보면 하나의 승진 인사는 전혀 없었어요. 같은 검사장이 검사장끼리 보직이동만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사판과는 달리 승진 인사가 없었고 최소한 인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혹시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앵커]
그런 판단에서 박범계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큰 변동이 없는 인사였기 때문에.
[승재현]
그것도 사실 기존의 관례에 따르면 어색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그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이견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통이 분명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소통이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소통은 그 내용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하고 거기에 따라서 무엇인가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 사실 단순히 듣는다는 건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가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앵커]
대통령은 최종 조율이 없는 인사안이었다는 것을 알고 재가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알았을 것이다라는 보도의 핵심은 민정수석을 사실상 예외시키고 열외로 둔 것에 대통령도 역할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두 번이나 지냈기 때문에 최종안을 보고받았다면 이것은 당연히 통상의 프로세스대로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민정수석실의 최종 안으로 판단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이게 민정수석실과 최종 조율이 된 것이었느냐 최소한 확인하지 않았겠느냐는 보도도 나오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일련의 과정에서 사실상 이번 검찰인사가 네 곳에 불과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의 갈등을 봉합시킬 수 있는지를 보는 사실상의 바로미터였기 때문에 신중했을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은 불가피할 것 같고. 다만 이 사태가 대통령의 레임덕까지 초래할 것이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것은 과도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신현수 수석, 현재 휴가 중이고요. 월요일에 돌아올 예정인데 돌아올지 아니면 다시 사의를 표명할지 이 부분이 우선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중간 간부급 인사를 논의할 그런 날이라고 해요.
만에 하나 신현수 수석이 돌아온다고 하면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신현수 수석의 의견 또 검찰총장의 의견, 이런 의견들이 반영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승재현]
검찰 인사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검사장 인사, 그다음에 평검사 인사, 이게 중간간부 인사인데요.
사실 중간간부 인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검에 있는 과장급 그다음에 서울중앙에 있는 부장급은 분명히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실하고 의논하는 게 관례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관례를 지금 신 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논의를 했는지는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더 이상 법무부 장관하고 이야기할 일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22일날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되어 있다면 사실 인사판은 다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만들어져 있는 인사판이기 때문에 그 인사판도 사실 신 수석과는 의논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건데 이 또한 제가 생각하는 건 최소한의 중간간부 인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보면 한 두세 자리 정도만 움직인다면 이 또한 의논을 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한테 신망을 잃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이 지검장하고 뜻이 맞는 인물들로 교체가 된다고 하면 커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승재현]
지금 나와 있는 게 만약에 서울중앙만 들여다 보면 1차장 자리가 지금 공석이라고 하는데 공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사퇴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일 거예요.
여러 가지 고소고발 사건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장 자리를 뺀다면 1차장 자리를 2, 3, 4차장을 올리면서 4차장 자리를 법무부에서 하나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서울 동서남북에 있는 차장을 하나 데리고 오는 정도와 지금 언론에서 서울중앙에 있는 1부장, 별필건 부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데요.
별필건 부장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의롭게 바르게 했다는 별필건 부장의 자리를 어떻게 누가 채울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를 그대로 둘 것이냐 이런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별필건 부장은 7부장을 하고 1부장까지 합치면 1년이 되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1부장 자리만 바라보면 여전히 7개월이기 때문에 아직 인사이동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
피라미드 구조로 차례로 각 층마다 인사이동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검찰인사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국민들이 갖게 되는 상황이 된 게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지금 법원도 시끄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을 깨고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사태 또 거짓해명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서 사과드린다. 그리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결정은 정치적인 고려가 없었다. 그리고 사퇴는 하지 않겠다.
이런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저는 일단 법관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넘어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반드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사과의사가 표명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탄핵과 관련해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몰래 녹취를 하면서 불거졌던 사실관계들,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 여권의 상황을 살핀다.
이런 비판은 다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표를 내겠다고 온 시점이 이미 전국법관회의에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책임지는 판사들이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관 스스로 사죄하고 또 탄핵의 목소리가 법원 내부에서 나오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표를 수리한다면 사법부가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잃고 또 제식구 감싸기에 그친다라는 비판에 당연히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눈 대화가 아니라 본인과 굉장히 인간적인 친밀도가 높은 후배 판사가 와서 본인의 사표를 수리해 줄 것을 이야기하자 지금 상황이 국회에서도 탄핵 운운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비교적 편하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수장이 굉장히 정치권의 눈치를 봐서 마치 사표 수리를 저해한 것 같이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닌가. 나아가서 이 건을 계기로 어떤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 측면이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앵커]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하는 얘기는 거짓말 논란인 것 같습니다. 사표 반려 과정에서 탄핵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게 거짓말이었다.
이런 게 밝혀진 때문인데 어제 사과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사과한 겁니까?
[승재현]
사실 저희는 보지 못했잖아요. 법원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우리가 법관의 독립, 법원의 독립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외부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 사회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아마 대법원장은 법관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 부분이 언론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그 당시의 업은 기존에 있던 대법원이 정치화되어 있는 부분을 개혁하자. 사실 법원이 오히려 더 정치화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개혁하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사법개혁 부분에서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사법개혁 전체의 부분을 들여다봤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혁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 내렸을 때 법관의 독립을 분명히 저해하는 여러 가지의 비판과 비난이 있었는데 그때도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았느냐라는 점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는 과연 저 정도의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지킬 수 있을까. 즉 법원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접근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절차 기일을 엽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가 28일입니다. 이게 실익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헌재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상해 보는 것도 결과도 궁금한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소추안은 이 탄핵을 어느 자리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법관의 지위에서 나가게 하겠다는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이 이번 달 말로 법관 지위에서 나오게 되는데 탄핵의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부터 상당히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을 주도했던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처리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법률 같은 경우에는 법률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헌재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률안이 폐기된 경우. 그래도 헌재에서 이 위헌 여부를 결론내린 그런 전례가 있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앵커]
전례가 있군요?
[장윤미]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법률에 대해서 폐기가 됐어도 최종결론을 내린 부분이어서 이런 탄핵과 관련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정과 동일선상에서 반드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건도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관 탄핵이라는 게 워낙에 전례가 없이 헌재에서 맡게 되다 보니까 사실 법적인 요건을 엄격하게 뜯어본다면 이게 각하 사유에, 그러니까 요건조차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여러 전례나 사정에 비추어서 헌재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실체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도 열려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승재현 연구위원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승재현]
사실 탄핵심판의 주문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직에서 파면한다. 그런데 직이 없으면 파면할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각하, 즉 이 상태로 소송을 종결하는 게 맞는데 사실 이게 워낙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관의 독립은 법원 내부로부터 독립이 필요한데 그 판결문 안에 보면 임성근 부장판사가 직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법관의 독립은 침해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안이 폐지되더라도 반복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걸 본안심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 그런 탄핵의 수는 없었습니다.
각하를 하면서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내가 각하하지만 본안에 들어간다면 나는 이런 의견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공개변론이 26일이라서 사실 28일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각하 결정을 만약에 내린다 해도 본안에 들어간다면 내가 이런 결론을 내릴 것이다.
[승재현]
충분히 그건 밝힐 수 있는 부분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헌재 진행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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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내려오면서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설 연휴 이후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대유행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검찰 인사 갈등 등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설 연휴 지나자마자 600명대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요. 어제 500명대로 내려왔고 오늘 400명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다소나마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제 나흘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600명대로 급증하던 추세는 다소 주춤해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검사건수가 상당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줄어든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워낙에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굉장히 심상치 않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참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역발생 414명 가운데 거의 80% 가까운 315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
또 특히나 수도권의 공장, 이런 근로자들 그리고 직장 내 감염이 굉장히 잦아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여전히 불안요소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변수가 새로운 집단감염이 또 발생하면 안 되는 이 변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확진자 수치를 높인 것들이 공장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또 설 연휴 가족모임에서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모임들을 고리로 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승재현]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일 위험하게 판단하는 게 하나의 클러스트가 모여 있는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역학조사를 하는 게 좀 쉬운데 사실 저희 딸도 역학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게 아니라 가족 간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과정에서 역학조사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서울 순천향병원 그리고 경기 남양주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 그다음에 충남 아산에 있는 난방기공장뿐만 아니라 의성군에 있는 온천 관련 확진자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해 주셔야 한다는 점과 뿐만 아니라 지금 1.5단계, 2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주말에 한번 시내에 나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시는 모습, 도란도란하게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개인의 방역수칙은 꼭 지켜져야 한다.
이런 개인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전파가 일어났을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인 위생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지금 집단감염 중에서 많은 수치가 나온 경기도 남양주 공장의 경우를 보면 전체 확진자 132명 가운데 어제 집계로만 봤을 때 외국인 근로자가 113명입니다.
그런데 이들 대다수가 알고 봤더니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 생활을 할 테고요.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보니까 증상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있었을 텐데 이게 화근이 됐던 것 같아요.
[승재현]
사실 저는 불법체류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위에서도 이들에 대한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고 이들의 불법체류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국민들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체류자다 보니까 자기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에 전체적으로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그러면 밀접, 밀집 그다음에 밀폐된 공간이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체류자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 국민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정도도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이전에 법무부 장관도 말씀했지만 분명히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한 PCR 검사가 하루속히 모든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말씀하셨듯이 공장에 있는 남양주 진관산업단지를 현장 점검했는데 비자 없어도 검사를 가능하게 하고 또 강제퇴거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했어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방역조치에 도움이 될까요?
[장윤미]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특성 때문에 코로나 의심증세가 나타나더라도 음지로 숨어들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한 유인책. 그러니까 당근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겠다.
본인의 최소한의 인적사항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협조만 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선제적인 조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집단생활을 하고 장기간 생활까지, 숙식까지 같이 하는 그런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1명이 걸리면 그게 굉장히 큰 여파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는 수도권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1만 6000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방역의 사각지대를 어떻게든 좁혀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어제부터 이 조치는 시행 중인 그런 상황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도 이게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방역에 철저하게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전수조사는 수도권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서. 그런데 전국으로 보면 불법체류 노동자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집단감염 사례가 또 나오지 않게 하려면 고용주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승재현]
고용주가 두 가지 측면에서 대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밀접, 밀폐된 그 공간에서 조금 분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지금은 병상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가 있을 때 확진자가 바로바로 병원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머무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는데요.
그때도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분리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게 출입국관리법상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고용주도 움츠러들 수 있어요.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법무부 장관께서 하신 이 말을 신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전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니까 고용주는 그들과 소통이 좀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한국말로 이야기한 게 전달되지 않으면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괜찮다, 너희들 가서 검사받아도 아무런 문제없고 너희들의 치료비는 국가에서 해 준다.
다만 너희들이 숨어있으면 감염병예방법상 너희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하자. 그러고 치료를 받도록 하자라고 적극적인 권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방역이 최우선이니까요.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참 여러 면에서 바꿔놓고 있는데요. 이 보도 하나 보시겠습니다.
퀵서비스로 마약을 유통하다가 검거돼서 경찰이 수사 중인 사례를 YTN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퀵서비스로 마약을 배달한다? 기존에도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시대에 변화가 생긴 겁니까?
[장윤미]
사실 그 양상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집단적으로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마약을 입수하고 수입하고 그런 양상을 보였다면 코로나 시대에는 인편으로 그리고 소수로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해서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번에 YTN에서 단독보도한 이 내용은 퀵배달 기사분이 상당한 기지로 이것이 마약이라는 부분을 인지해서 경찰이 수사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마약사건을 해 보더라도 우편으로 배송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이 건은 화장품이라고 하면서 평택에서 대전까지 인편으로 배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더더군다나 이 물건의 무게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의뢰인이 말한 화장품으로 보이지는 않았는데 너무나 배송을 재촉하고 그렇기 때문에 SRT를 타고 가는 중에 수상한 점을 인지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전에 무슨 택시에 탑승했던 남녀 두 사람이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거기에 상당량의 마약이 들어 있다.
이런 것처럼 얼마나 마약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파고들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대면으로 마약을 주고받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는 상황인데. 그러면 항공편이라든가, 퀵서비스 사례도 보셨지만 마약 유통 단속이 조금 더 정밀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승재현]
사실 지금 2월달, 3월달에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약회의를 UNODC라는 곳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비대면이라서 갈 수 없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마약이라는 게 가장 전문화되고 조직화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은 금전적 이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숨어서 모르게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공급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면대면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옛날에는 우리가 필로폰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용기를 통해서 사람 안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보면 사탕이고 외부에서 보면 초콜릿이고 외부에서 보면 액상 담배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저만 하더라도 가서 오프라인에서 사지, 온라인에서 사는 거 불안하거든요.
저만한 나이가 되더라도.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앵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가정 하에 말씀하신 겁니다.
[승재현]
저는 가서 봐야 되는 건데, 그냥 온라인으로 보는 게 어색했는데 젊은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휴대폰으로 온라인 상거래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해져 있다. 이런 상황적 요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온라인에서 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퀵으로 받고 그 퀵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마약인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비대면에 의한 마약의 수요, 공급은 굉장히 은밀하게 파고들고 있고 일상생활에 널리 퍼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젊은층들은 모든 주문이나 이런 걸 비대면으로 하는 게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모여서 같이 하는 경우보다 집에서 혼자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코로나19 여파라고 봐야 됩니까?
[승재현]
사실 범죄백서를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범죄백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클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약과 외딴곳에서 따로 사용하고 있는 마약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고 장소 중에 가장 많은 게 집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이다 보니까 마약의 수요가 한편으로는 줄어들 수도 있지만 클럽에서 사용하는 마약은. 하지만 또한 비대면 상황에서 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마약 수요는 또 창출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이 부분을 조금 어렵게 바라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수사의 방법과 그다음에 이런 퀵배달을 할 때 지금같이 기지가 나왔듯이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젊은층, 20대 마약사범이 많이 늘고 있다는 이 점하고 또 하나 최근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대낮에 비틀거리거나 몸을 떨다가 신고돼서 잡고 봤더니 마약사범이었다.
이런 보도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장윤미]
사실 마약사범들을 다루는 사건을 해 보면 실제로 마약을 의외로 구하기가 쉽다는 걸 체감합니다.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그리고 여러 SNS 상에서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외국의 마약상들을 통해서 한국에 항공우편을 통해서 들여오고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항공 관련해서 탐지견 등을 통해서 마약을 수색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인지가 되면 그것을 그대로 배송을 원한 사람들한테 가는 경로를 계속 추적을 하면서 마약사범을 잡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든 마약 케이스를 커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좁혀 나가려고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대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인터넷 경로를 통해서 마약을 입수하는 게 상당히 쉽고 또 해외에서의 거주 경험이나 유학하는 그런 사례들도 늘고 있어서 마약을 굉장히 과거보다는 쉽게 인식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뿌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SNS상에 그리고 수사기법상 적극적으로 허용범위를 넓혀주는 이런 범위로까지 허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양도 다양해지고 경로도 다양해졌고 구하기도 쉽고. 조금 더 촘촘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내내 여론의 중심이었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으로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설이 불거졌는데요. 그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신현수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앞으로 더 소통을 하겠다. 입장 듣고 왔는데 신현수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최초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해 계속됐던 추-윤 갈등의 구원투수. 이걸 봉합하는 구원투수로 들어온 건데 두 달도 안 돼서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거든요.
검찰 인사 과정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던 겁니까?
[승재현]
이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는 그 부분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재가를 하느냐 이건 통치행위의 영역인 것이고 법무부에서 검찰총장과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고 조율된 의견의 인사판이 어떻게 BH, 즉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게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대통령에게 보고되는지를 사실상. 저도 어제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요.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도대체 어떤 인사판을 움직이냐고 나오는데 지금은 지금 정부와 과거 정부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분명히 언론에 나와 있서 두 가지 팩트는 신 수석의 입장에서는 이런 재가를 할 때 의견조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이 하나가 확인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게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이라면 보통은 일반적인 인사판은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실을 통해서 올라가지만 민정수석실에 대한 인사는 민정수석실에서 오롯하게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그게 전례적인 관례였다면 분명히 민정수석실에 있는 수석이 그 내용을 만약에 지금 언론에 나온 대로 몰랐다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의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통상의 검찰인사는 청와대, 법무부, 검찰.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쳐서 하는 관례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 관례하고는 조금 달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승재현]
지금 나와 있는 것. 오늘 동아일보 단독기사는 그건 분명 청와대에서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지만 보통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의논을 해요.
사실 박범계 장관이 오면서부터 그 의논하는 모습까지 사진에 찍혔던데 그런 내밀한 부분은 저는 사진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이제 청와대에 올라갔을 때는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민정수석실에서 인사판을 가지고 다른 인사실과 달리 민정수석실에서 독자적으로 인사판을 올리는 건데 지금 동아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맞는지 틀리는지는 청와대에서는 반대했지만 그 법무부 장관이 인사판을 직접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완전히 배제되었고 법무부 장관의 단독적인 인사였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종래의 관례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법무부 장관이 정말 중요한 인사면 그것을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건데, 재가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만약에 의논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오늘 그 신문의 단독보도에는 감찰까지 요청했다는 말까지 들려서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신 수석과의 의견조율이 안 된 인사안이 보고가 된 것까지는 팩트인 거고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 패싱논란까지 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재가 없이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오늘 청와대가 이건 명확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통상의 어떤 검찰 인사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을 대리해서 검찰의 입장을 내고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물밑에서 인사안 초안을 낸 다음에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으로부터 스크린을 받고 또 최종 조율을 해서 대통령에게 올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른바 추-윤 갈등 속에 이런 통상의 절차를 거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고 이번에 민정수석이 바뀌고 또 법무부 장관도 교체된 이후에 사실상 첫 검찰 인사안이 검찰과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국면으로 작용할 것인지 이것을 보는 하나의 바로미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실제로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윤석열 총장과 직접 독대를 해서 인사안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언론에 알리기도 했고 뭔가 상당히 소통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는데.
[앵커]
절차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었죠.
[장윤미]
일단 외견상으로는 그랬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과정에서 법무부의 안이 관철됐고 민정수석실, 특히 신임 민정수석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비서실의 참모로서 어느 정도까지 운영의 입지가 적구나, 내가 할 역할이 없구나라고 판단을 내렸을 수밖에 없고 지금 누가 과연 대통령에게 직보했느냐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합리적으로 추론하건대 보통 장관. 아마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것은 청와대 내부 관계자들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박범계 장관의 워딩과 그간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박범계 장관이 소통에 다소 부족해서 이 사태를 초래하는 데 책임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종 조율 없이 보고가 됐고 재가가 난 것까지는 알려져 있고 이걸 최종적으로 누가 보고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청와대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휴일에 난 인사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장관은 그렇다면 이게 조율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왜 무리수를 뒀을까요?
[승재현]
이게 저는 제일 처음에 일요일날 1시인가 1시 반 정도에 법무부에서 인사안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30분 정도 이따가 보도자료까지 뿌렸다고 보는데 사실 이게 대통령 재가가 돼야 인사안이 확정되고 그게 언론에 뿌려지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일요일이었다면 그 재가를 전자결재로 받았을까?
첫 번째 제가 드는 생각은. 두 번째는 국정상황실장에게 보고돼서 국정상황실장이 보고를 한 건가? 그런 부분들이 다소간에 저는 의아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율이 안 되었다라는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 법무부 장관이 이걸 혼자 단독으로 했다는 것도 너무 이상한 일인 거잖아요.
다만 그 인사판의 내용을 보면 하나의 승진 인사는 전혀 없었어요. 같은 검사장이 검사장끼리 보직이동만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사판과는 달리 승진 인사가 없었고 최소한 인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혹시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앵커]
그런 판단에서 박범계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큰 변동이 없는 인사였기 때문에.
[승재현]
그것도 사실 기존의 관례에 따르면 어색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그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이견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통이 분명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소통이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소통은 그 내용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하고 거기에 따라서 무엇인가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 사실 단순히 듣는다는 건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가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앵커]
대통령은 최종 조율이 없는 인사안이었다는 것을 알고 재가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알았을 것이다라는 보도의 핵심은 민정수석을 사실상 예외시키고 열외로 둔 것에 대통령도 역할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두 번이나 지냈기 때문에 최종안을 보고받았다면 이것은 당연히 통상의 프로세스대로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민정수석실의 최종 안으로 판단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이게 민정수석실과 최종 조율이 된 것이었느냐 최소한 확인하지 않았겠느냐는 보도도 나오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일련의 과정에서 사실상 이번 검찰인사가 네 곳에 불과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의 갈등을 봉합시킬 수 있는지를 보는 사실상의 바로미터였기 때문에 신중했을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은 불가피할 것 같고. 다만 이 사태가 대통령의 레임덕까지 초래할 것이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것은 과도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신현수 수석, 현재 휴가 중이고요. 월요일에 돌아올 예정인데 돌아올지 아니면 다시 사의를 표명할지 이 부분이 우선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중간 간부급 인사를 논의할 그런 날이라고 해요.
만에 하나 신현수 수석이 돌아온다고 하면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신현수 수석의 의견 또 검찰총장의 의견, 이런 의견들이 반영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승재현]
검찰 인사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검사장 인사, 그다음에 평검사 인사, 이게 중간간부 인사인데요.
사실 중간간부 인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검에 있는 과장급 그다음에 서울중앙에 있는 부장급은 분명히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실하고 의논하는 게 관례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관례를 지금 신 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논의를 했는지는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더 이상 법무부 장관하고 이야기할 일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22일날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되어 있다면 사실 인사판은 다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만들어져 있는 인사판이기 때문에 그 인사판도 사실 신 수석과는 의논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건데 이 또한 제가 생각하는 건 최소한의 중간간부 인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보면 한 두세 자리 정도만 움직인다면 이 또한 의논을 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한테 신망을 잃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이 지검장하고 뜻이 맞는 인물들로 교체가 된다고 하면 커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승재현]
지금 나와 있는 게 만약에 서울중앙만 들여다 보면 1차장 자리가 지금 공석이라고 하는데 공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사퇴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일 거예요.
여러 가지 고소고발 사건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장 자리를 뺀다면 1차장 자리를 2, 3, 4차장을 올리면서 4차장 자리를 법무부에서 하나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서울 동서남북에 있는 차장을 하나 데리고 오는 정도와 지금 언론에서 서울중앙에 있는 1부장, 별필건 부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데요.
별필건 부장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의롭게 바르게 했다는 별필건 부장의 자리를 어떻게 누가 채울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를 그대로 둘 것이냐 이런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별필건 부장은 7부장을 하고 1부장까지 합치면 1년이 되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1부장 자리만 바라보면 여전히 7개월이기 때문에 아직 인사이동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
피라미드 구조로 차례로 각 층마다 인사이동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검찰인사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국민들이 갖게 되는 상황이 된 게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지금 법원도 시끄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을 깨고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사태 또 거짓해명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서 사과드린다. 그리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결정은 정치적인 고려가 없었다. 그리고 사퇴는 하지 않겠다.
이런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저는 일단 법관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넘어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반드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사과의사가 표명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탄핵과 관련해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몰래 녹취를 하면서 불거졌던 사실관계들,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 여권의 상황을 살핀다.
이런 비판은 다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표를 내겠다고 온 시점이 이미 전국법관회의에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책임지는 판사들이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관 스스로 사죄하고 또 탄핵의 목소리가 법원 내부에서 나오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표를 수리한다면 사법부가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잃고 또 제식구 감싸기에 그친다라는 비판에 당연히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눈 대화가 아니라 본인과 굉장히 인간적인 친밀도가 높은 후배 판사가 와서 본인의 사표를 수리해 줄 것을 이야기하자 지금 상황이 국회에서도 탄핵 운운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비교적 편하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수장이 굉장히 정치권의 눈치를 봐서 마치 사표 수리를 저해한 것 같이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닌가. 나아가서 이 건을 계기로 어떤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 측면이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앵커]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하는 얘기는 거짓말 논란인 것 같습니다. 사표 반려 과정에서 탄핵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게 거짓말이었다.
이런 게 밝혀진 때문인데 어제 사과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사과한 겁니까?
[승재현]
사실 저희는 보지 못했잖아요. 법원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우리가 법관의 독립, 법원의 독립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외부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 사회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아마 대법원장은 법관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 부분이 언론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그 당시의 업은 기존에 있던 대법원이 정치화되어 있는 부분을 개혁하자. 사실 법원이 오히려 더 정치화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개혁하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사법개혁 부분에서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사법개혁 전체의 부분을 들여다봤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혁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 내렸을 때 법관의 독립을 분명히 저해하는 여러 가지의 비판과 비난이 있었는데 그때도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았느냐라는 점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는 과연 저 정도의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지킬 수 있을까. 즉 법원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접근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절차 기일을 엽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가 28일입니다. 이게 실익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헌재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상해 보는 것도 결과도 궁금한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소추안은 이 탄핵을 어느 자리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법관의 지위에서 나가게 하겠다는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이 이번 달 말로 법관 지위에서 나오게 되는데 탄핵의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부터 상당히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을 주도했던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처리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법률 같은 경우에는 법률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헌재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률안이 폐기된 경우. 그래도 헌재에서 이 위헌 여부를 결론내린 그런 전례가 있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앵커]
전례가 있군요?
[장윤미]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법률에 대해서 폐기가 됐어도 최종결론을 내린 부분이어서 이런 탄핵과 관련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정과 동일선상에서 반드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건도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관 탄핵이라는 게 워낙에 전례가 없이 헌재에서 맡게 되다 보니까 사실 법적인 요건을 엄격하게 뜯어본다면 이게 각하 사유에, 그러니까 요건조차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여러 전례나 사정에 비추어서 헌재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실체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도 열려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승재현 연구위원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승재현]
사실 탄핵심판의 주문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직에서 파면한다. 그런데 직이 없으면 파면할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각하, 즉 이 상태로 소송을 종결하는 게 맞는데 사실 이게 워낙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관의 독립은 법원 내부로부터 독립이 필요한데 그 판결문 안에 보면 임성근 부장판사가 직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법관의 독립은 침해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안이 폐지되더라도 반복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걸 본안심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 그런 탄핵의 수는 없었습니다.
각하를 하면서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내가 각하하지만 본안에 들어간다면 나는 이런 의견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공개변론이 26일이라서 사실 28일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각하 결정을 만약에 내린다 해도 본안에 들어간다면 내가 이런 결론을 내릴 것이다.
[승재현]
충분히 그건 밝힐 수 있는 부분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헌재 진행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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