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조선일보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민변, 조선일보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2021.02.19. 오전 10: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소속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 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변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이례적으로 많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 징계를 신청한 건 사실이라며, 조선일보가 민변 자체를 문제 많은 단체라고 비판했지만, 민변은 공적 존재로서 이를 감수하고 해명과 재반박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4년 11월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등 모두 8명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변은 조선일보가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민변 측 해명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검찰 입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