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결혼 두달만에 집나간 아내에게 위자료와 예물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담소] "결혼 두달만에 집나간 아내에게 위자료와 예물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02.15.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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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결혼 두달만에 집나간 아내에게 위자료와 예물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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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법적으로 약혼식 때 주고받은 예물은 혼인하는 걸 전제로 주고받은 것이어서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났어도 돌려받을 수 없어
- 혼인 공동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결혼식 비용, 예물 비용, 위자료 등 돌려받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백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요즘 황혼이혼도 많지만, 결혼 후 최단기간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 백수현: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 사건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금방 한, 두 달, 아니면 혼인신고도 안 하고 헤어지신 경우와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게요. “저희 두 사람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나 짧게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결심하고 상견례를 할 때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의견차가 있었죠. 하지만 서로 조율하면서 큰 갈등 없이 결혼을 진행했는데요. 결혼을 하자마자, 아내는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 싸움거리를 만들고, 출근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친정에 가서 며칠씩 지내다가 오고, 주말에도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거부하더니, 결혼하고 두 달 만에 더는 같이 살 자신이 없다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식 비용, 결혼할 때 준 예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결혼생활이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위자료와 예물 비용을 돌려받고 싶다는 사연입니다. 가능할까요?

◆ 백수현: 이게 결혼하기 전에 여러 이유로 불화가 있었으나 파혼하기 쉽지 않으니 막상 결혼했다가 또 이 문제가 봉합되지 않으니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빨리 헤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혼인 기간이 짧다 보니까 재산을 분할할 것도 없고, 위자료 액수는 사실상 인정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지만 결혼식 할 때든 비용은 상당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물이나 이런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이걸 돌려받을 수 있지 않으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양소영: 그게 지금 예물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 백수현: 예물이 말하자면 선물인데요. 준 선물을 돌려받을 수 있냐는 문제인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약혼식 때 주고받은 예물은 혼인하는 걸 전제로 주고받는 것이어서 결혼을 했으면 사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혼인 기간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약혼예물을 돌려받을 순 없는데 그렇다면 결혼할 때 주고받은,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예물로 주고받은 예물의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이냐를 법원에서 이게 혼인이 상당 기간 존속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는 증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결혼이 상당 기간 존속한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반대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하지 않았다고 하면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쪽에서 반환해야 하는 거죠.

◇ 양소영: 그렇다면 이 사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백수현: 사실 잘잘못에 대한 부분은 사안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부인이 두 달 만에 못 살겠다고 한 경우이기 때문에 부인에게 귀책이 있다는 전제로 본다면 대법원에서는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이게 의미 있는 혼인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아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 이 사안의 경우는 남편이죠. 남편이 원상회복으로 예물·예단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또 결혼식 비용, 아니면 혼인 생활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양소영: 법률적인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기간을 말할까요?

◆ 백수현: 이 문제는 저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실제로 법원에서는 단기간이 얼마의 기간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각각 사례를 살펴봐야 하고 그 사례마다 기간이 다른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면서부터 다투다가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공항에서 각자 집으로 간 케이스, 이건 사실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항에서부터 헤어진 케이스에서 법원은 너무 단기간이다.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에 파탄됐다고 인정하고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예식장 비용, 드레스 비용, 한복 대여비, 신혼 여행비까지 지급하라고 했고요. 아마 예물로 명품 핸드백을 받았나 봅니다. 그 명품 핸드백도 돌려주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양소영: 신혼여행 비용은 둘이 같이 쓴 건데 그것도 돌려줘야 합니까?

◆ 백수현: 아마 앞 사건,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서 신혼 여행비는 같이 가서 썼다. 그런데 그걸 내가 전액 돌려줄 의무가 있냐는 것으로 다퉜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보기로는 신혼여행 비용은 전액, 불필요한 혼인, 사실 유지되지 않았는데 그 불필요한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쓴 비용이다.

◇ 양소영: 아. 결혼이 아니었으면 지출하지 않았어도 될 비용이군요.

◆ 백수현: 안 써도 되는 비용이다. 그래서 책임 있는 당사자가 전액 반환하라고 해서 주장을 한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액 다 돌려주라고 한 예가 있었습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단기간 중에서 제일 긴 기간은 몇 개월 정도 있습니까?

◆ 백수현: 제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아까는 신혼여행 다녀와서 헤어진 케이스였고, 4개월, 3개월이 보통 많은 것 같고요. 한 5개월 만에 헤어진 경우에도 결혼식 비용, 예단비 돌려줘라, 신혼집 인테리어비용도 돌려주라고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파탄이 된 경우, 아니면 10개월 만에 파탄이 된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만큼 단기간은 아니라고 해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기준으로 보면 될진 모르겠지만 이것도 사안마다 다 달라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요새 국제결혼 같이 별거를 하거나 주말부부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서 사실 개월 수보다는 실제로 부부가 결혼생활을 실체를 이뤄서 했느냐.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법원이 보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결론으로 돌아가서 사례자의 경우 예물 비용, 결혼식 비용 모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백수현: 앞에 사안으로 보면 결혼식 올리고 두 달 만에 아내가 집을 나가서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거든요. 그렇다면 판례 기준으로 봤을 때 혼인 공동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됐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아내에게 책임이 있다는 전제면 들어갔던 결혼식 비용, 예물 비용 등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 양소영: 위자료는 어떻습니까?

◆ 백수현: 위자료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네. 이럴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혼인신고를 거부했다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 백수현: 혼인신고를 거부한 것만 갖고 위자료가 나온다, 안 나온다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사연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집을 나갔고 혼인을 파탄 낸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인의 유책이 인정된다고 보면 당연히 위자료는 인정이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혼인 기간이 워낙 2개월밖에 안 되고 짧다 보니까 그 위자료 액수는 사실 남편분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힘든 액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만족시켜줄 수 없는 액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 양소영: 사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굉장히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밖에 인정될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 백수현: 그래서 결혼식 비용, 예물 비용 반환 등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 양소영: 네. 그래서 이렇게 법원이 손해를 위자료로 대신 인정해서 위자료 금액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그 금액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신혼으로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 대해서 백수현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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