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청' 前 기무사 대령 징역 1년...법정구속

'불법 감청' 前 기무사 대령 징역 1년...법정구속

2021.02.10.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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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불법 감청을 한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대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무사 대령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감청 13만여 건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관련 장비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감청 장비를 운용해 위법 행위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감청 장비의 성능 문제로 대부분 녹음이 되지 않은 데다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 27만여 건을 감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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