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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의 주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4일) 국회로부터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데 이어, 전자배당을 거쳐 이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 심판 심리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지만 주심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사건 내용과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됩니다.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 회장 출신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도 거쳤고,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번 탄핵 심판과 관련한 국내·외 선례와 판례·법이론 등을 수집·검토하기 위해, 내부 TF를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등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TF를 운영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의 경우, 당사자와 관계인 등을 소환해 구두변론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고,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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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심리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지만 주심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사건 내용과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됩니다.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 회장 출신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도 거쳤고,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번 탄핵 심판과 관련한 국내·외 선례와 판례·법이론 등을 수집·검토하기 위해, 내부 TF를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등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TF를 운영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의 경우, 당사자와 관계인 등을 소환해 구두변론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고,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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