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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의혹으로 현직 법관 사상 첫 탄핵 위기에 놓인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 과정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면담 과정에서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반박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사의를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당시 건강을 이유로 사표를 낸 뒤 김 대법원장을 만났는데,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겁니다.
대법원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요청으로 만나 거취문제로 논의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적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신상 문제는 건강상태를 본 뒤 생각하자고 했을 뿐 탄핵 문제를 거론하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임 부장판사 측이 당시 김 대법원장 발언까지 자세히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면담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냈고 김 대법원장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김 대법원장이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어 비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표 수리 여부도 김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현재 대법원이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임성근 부장판사 면담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면담하실 때 탄핵, 정치적 상황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임 부장판사 행위에 대해선 위헌성이 인정된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도 정치 상황에 대한 고려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실 공방의 결과가 사법부에 또 다른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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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으로 현직 법관 사상 첫 탄핵 위기에 놓인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 과정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면담 과정에서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반박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사의를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당시 건강을 이유로 사표를 낸 뒤 김 대법원장을 만났는데,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겁니다.
대법원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요청으로 만나 거취문제로 논의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적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신상 문제는 건강상태를 본 뒤 생각하자고 했을 뿐 탄핵 문제를 거론하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임 부장판사 측이 당시 김 대법원장 발언까지 자세히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면담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냈고 김 대법원장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김 대법원장이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어 비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표 수리 여부도 김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현재 대법원이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임성근 부장판사 면담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면담하실 때 탄핵, 정치적 상황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임 부장판사 행위에 대해선 위헌성이 인정된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도 정치 상황에 대한 고려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실 공방의 결과가 사법부에 또 다른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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