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루다 사건, 철저히 조사해 예방해야"...인권위 진정

시민단체 "이루다 사건, 철저히 조사해 예방해야"...인권위 진정

2021.02.03. 오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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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낳은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 권고를 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오늘(3일) 이루다 사건은 인공지능 기술이 남용돼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안이라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으로 인공지능 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며 알고리즘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권고를 요청하고 차별금지법 도입과 정보 동의제도에 관한 규정 정비 등 정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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