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오늘(3일) 이루다 사건은 인공지능 기술이 남용돼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안이라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으로 인공지능 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며 알고리즘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권고를 요청하고 차별금지법 도입과 정보 동의제도에 관한 규정 정비 등 정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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