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방송 거부한 직원 강도살인' 40대 BJ, 징역 35년

'노출 방송 거부한 직원 강도살인' 40대 BJ, 징역 35년

2021.02.02. 오전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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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방송을 거부한 직원의 돈을 빼앗은 뒤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J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비록 자수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두 차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다가 빚이 늘어나자 지난해 3월, 24살 여성 B 씨를 채용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계좌에 있던 천만 원을 빼앗은 뒤 살해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자수해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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