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불법 자금수수', 대법원으로...양측 모두 상고

'원유철 불법 자금수수', 대법원으로...양측 모두 상고

2021.01.28. 오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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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원 전 의원과 검찰 양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까지 잇달아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원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구였던 경기도 평택 지역 기업인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일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인정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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