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감형 위해 꾸민 증거, 사실이면 위조죄 아냐"

대법 "감형 위해 꾸민 증거, 사실이면 위조죄 아냐"

2021.01.28. 오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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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감형 등을 위해 거짓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더라도 '증거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줄이기 위한 증거도 증거위조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A 씨가 제출한 송금 자료 자체에 허위가 없어서 위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사건 의뢰인인 B 씨의 항소심에서 B 씨가 한 업체에서 부정하게 받은 현금을 모두 갚았다는 거짓주장을 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입금확인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의 지인들은 A 씨의 조언에 따라 업체에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씩 송금하고 3억 5천만 원짜리 송금 영수증을 만들었지만, 돈을 모두 다시 되돌려받아 실제로 B 씨가 업체에 보낸 돈은 없었습니다.

A 씨는 영수증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감형해달라는 변론요지서를 냈고, B 씨는 결국 항소심에서 6개월을 감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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