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경제력 없는 아내 vs 가정폭력 남편, 양육권은 누구에게?"

[양담소] "경제력 없는 아내 vs 가정폭력 남편, 양육권은 누구에게?"

2021.01.27. 오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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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경제력 없는 아내 vs 가정폭력 남편, 양육권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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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이혼 시 양육자 지정은 경제적 형편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 아이의 입장을 고려해 지정하는 것
- 법원이 아이를 고려해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거나 박탈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완전히 또는 일정기간 배제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마흔 살 주부로 12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부터 주사와 폭언이 있던 사람입니다. 결혼 후에도 폭언은 계속됐고 지난해에는 자고 있는 아이의 뺨을 이유 없이 때리고 말리는 제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와 아이는 화장실로 도망을 갔고 112에 신고해서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입건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또 다시 남편이 저와 아이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이에 아이가 몰래 112에 문자로 신고를 했고 경찰이 급히 출동을 했습니다. 그날 출동했던 경찰관은 남편에게 주의를 주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이후 돌아갔지만 경찰서에 아이가 아빠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고가 올라가면서 아이 아빠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로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양육권입니다. 저는 지금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곧 실업급여가 끝나고 무직자 상태가 되고 파산신청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양육권을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아이는 저와 지내고 싶다며 간곡히 애원하고 있지만 남편은 양육권 양보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데 제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정말 불리한 상황인가요?”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또 다시 아이와 함께 살다가 아이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 안미현: 가정폭력과 같은 경우 정말 안타깝게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처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해서 바로 잡았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엄중히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 양소영: 가정폭력의 반복성, 그리고 점점 심해진다는 거죠.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아동학대로 조사까지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실업급여를 받고 경제적으로 힘든데도 양육권을 내가 가져올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 안미현: 물론 경제력도 양육자 지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고 소득이 있는 부모만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일단 아이가 엄마와 지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아빠가 아이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 양소영: 네. 이게 결국 경제적 형편 때문에만 되는 건 아니고 기준이 아이에게, 아이를 기르는 사람이 누가 더 적합한 것인가. 아이 입장에서 누가 더 복지를 신경 쓸 수 있는 건가를 기준으로 판단이 된다는 건데. 결국 협의가 되지 못하면 이혼소송으로 가야만 하는 거겠죠?

◆ 안미현: 협의이혼을 할 때 사실 법원에서 확인하는 건 이혼의사고 친권 양육자로 누가 지정되었는가. 양육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육 문제에서 합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겠네요. 이혼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이 절차는 완료하면서 양육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로 진행할 순 있는데, 요새 협의이혼 절차에서 이것까지 다 해야만 진행을 해주시다보니 현실적으로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지금 협의이혼과 동시에 파산신청도 같이 진행하려고 한다는데 이럴 경우는 좀 불리할까요?

◆ 안미현: 파산신청이라는 게 결국 엄마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유리한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파산이 되었다고 해서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엄마와 지내기를 바라고 있고, 이혼을 하시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양육자 지정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보여 집니다.

◇ 양소영: 저는 이런 상담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국가 양육비 대지급제가 되고, 국가가 양육비를 책임진다면 사실 경제적으로 능력 없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양육권을 포기하거나 양육권을 못 가져오거나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행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연을 정리해보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양육자를 결정하는지 절차를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안미현: 일단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부모 간 양육자 지정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확인하고요.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쌍방이 아이의 양육을 원하는 경우 법원이 임의로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은 가사조사, 또는 양육환경조사를 진행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합니다. 그때 아이의 의사를 청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사소송규칙 제 18조에 의하면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13세 이상 아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고 양육환경도 조사하고, 또 실제로 면접교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양육자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양소영: 이렇게 아이를 폭행하는 부모의 경우에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 안미현: 민법 제837조를 보면 실제로 면접교섭 배제나 박탈의 경우로 정하고 있거든요. 법원은 아이를 고려해서 면접교섭권을 배제해야 하거나 박탈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즉 비양육자에게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자녀 탈취를 할 우려가 있거나 가정폭력 등을 행사해서 아이의 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면접교섭을 완전히 또는 일정기간 배제하는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는 아이 아빠가 만약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자신의 의사를 확고하게 표현하는 경우라면 면접교섭을 일정기간 배제시키는 판단까지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 양소영: 작년에 핫 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2년 정도 면접교섭이 박탈된 상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우리 민법상은 기간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박탈하는 경우에 법원이 정해서 박탈하는 거니까 길게는 2년이 넘어갈 수 있겠군요.

◆ 안미현: 실제로 완전히 박탈하기 어렵다고 하면 면접교섭 방법을 잘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이럴 경우에 아버지가 학대를 하고는 있지만 본인의 폭력성에 대한 이런 부분을 치료 받고 노력하겠다고 하면 완전히 배제되거나 박탈되진 않지만 일시적으로 제한은 법원에서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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