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신중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반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신중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반대"

2021.01.26.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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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신중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반대"
ⓒYTN 뉴스 화면 캡처 = 기사와 상관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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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인공임신중단을 위한 약물이나 수술 등의 처치는 건강보험법에 정한 범위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공임신중단 처치의 보험 급여 적용을 반대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해당 내용을 담아 대한의사협회에 '권인숙 의원 대표 발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신 중지 건강보험 급여화가 가능하도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네 개의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성폭력·친족간 임신 등으로 인한 인공임신중단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는데, 권 의원은 이 법에 제14조의 2항을 신설해 전체 임신중지 시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임신중지는 합법적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라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단은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미용 성형 수술도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지만 건강보험법상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보험 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단의 약물이나 수술 등의 처치는 건강보험법으로 급여하고 있는 임신과 출산에 대해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공임신중단을 보험급여 하게 된다면 그 원인 제공자인 남성에 의해 보험 급여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며 "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 대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인공임신중단 수술은 실제로 너무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수술해주는 병·의원이 거의 없어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보험수가에 대한 논의 없이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 수가가 적용된다면 시술을 하려는 의원은 더욱 감소할 것이며, 그에 대한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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