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건 바꿔 계약서 여러 장 썼다면 최신본에 효력"

대법 "조건 바꿔 계약서 여러 장 썼다면 최신본에 효력"

2021.01.26. 오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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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 계약서가 여러 장 작성됐다면 효력을 부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한 마지막에 쓰인 것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임차인 A씨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 여러 장 사이 법률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60개월 동안 보증금 1억 원과 월세 6백만 원에 상가 건물을 빌리는 계약을 했던 A 씨는 이듬해 임대차 기간과 월세 등을 변경해 재계약을 했고, 5년 뒤 계약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작성된 서로 다른 계약서 4장 가운데 계약 기간을 60개월로 명시한 것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임대 기간을 96개월로 명시한 다른 계약서를 내밀며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해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1심은 내용이 더 상세하고 서류 사이 인장도 찍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임대인이 주장한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했지만, 2심은 양측이 서로 제시한 계약서 모두 허위라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마지막 작성본의 효력을 주장한 A 씨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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