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특검 모두 재상고 포기...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국정농단' 이재용·특검 모두 재상고 포기...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2021.01.25.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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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특검 모두 재상고 포기...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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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오늘(25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따랐다고 판단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부회장의 선고형량이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 측도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상고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과 정유라 입시비리·비선진료 사건이 마무리됐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판결 뒤 파기환송심만 남겨둬 국정농단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선고가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구속된 뒤 1년가량을 이미 복역해 1년 6개월만 더 복역하면 형량을 모두 채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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