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경찰 '이용구 블랙박스' 은폐 의혹...진짜 봐주기 수사였나?

[취재N팩트] 경찰 '이용구 블랙박스' 은폐 의혹...진짜 봐주기 수사였나?

2021.01.25. 오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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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초 증거 영상이 없었다는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 경찰이 난감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일단, 어제 경찰이 진상조사단을 꾸렸죠.

현재까지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서울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청문과 수사심사과 등 13명으로 구성된 합동 진상조사단이 어제 구성됐죠.

오늘부터 본격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쟁점은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대체 왜 보고조차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수사관이 내사종결 처리를 하면서 제출한 보고서에는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가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정례 간담회에서 "허위 보고라 해야 할지 보고 누락이야 해야 할지, 어쨌든 영상 존재 자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보고서를 이미 작성한 뒤에 영상을 확인하고 묵살한 건지, 아니면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서에 넣지 않아 은폐를 한 것인지, 시점의 문제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허위 보고, 또는 보고 누락 과정에서 누군가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수사관 윗선인 형사팀장, 형사과장, 그리고 서초서장, 어느 선까지 블랙박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도 밝혀내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는데요.

결국은 "블랙박스는 없었다"는 경찰 해명, 거짓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지난달 말쯤, 경찰의 공식 입장은 "블랙박스 등 증거 영상은 없었다"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휴대전화 촬영본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고, 여기에 담당 수사관이 이 사실을 알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행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영상 관련 부분을 설명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일부 사실이 아닌 게 확인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설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듭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난달 이 차관 사건이 논란이 됐을 당시, 경찰이 담당 수사관에 대해 조사를 한 다음에 "영상은 없다"고 결론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 지도부가 담당 수사관의 말만 믿고,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던 부분이 쉽게 납득은 되지 않는데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경찰청 본청, 서울청은 잇따라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담당 수사관이나 택시기사, 혹은 블랙박스 복원 업체를 철저하게 조사한 뒤 내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택시기사 A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11일 2차 소환조사에서 담당 경찰에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2차 소환조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서울청·본청 관계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측은 "2차 소환조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며 지난달 조사에서는 몰랐던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담당 수사관이 입을 열지 않아 우리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건 흐름을 보면 택시기사를 다시 불러 좀 더 조사를 했으면 알 수도 있었던 사실을 지금 와서 몰랐다, 보고가 없었다고 하는 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다만 경찰로서는 해당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추가 조사 또는 수사를 하기가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 차관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명함을 줬다고 하는데, 폭행 가해자가 법무실장을 지낸 이 정부 핵심 인사였다는 사실을 경찰 수뇌부도 몰랐을까,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기자]
네, 폭행 사건 당시는 이 차관이 변호사 시절이었죠.

당시 출동한 경찰에 어떤 직함이 찍힌 명함을 줬는지는 검찰 수사나 경찰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현장 경찰관 차원에서 이 차관 신분이나 위치를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경찰 지도부로 보고가 됐을 겁니다.

만약 보고가 됐고, 그럼에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봐주기 수사'였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일단 경찰 공식 입장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 팀장 등은 이 차관 직업이 변호사였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법무실장을 지냈던 인물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사건 관계자 전부 다 이 차관이 실세인지 몰랐다고 하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청탁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 차관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 차관은 경찰 고위층에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와 협의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차관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도 해명했습니다.

사건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차관의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 : (당시 기사님과 협의하고 영상을 지운 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안 지웠어요. (영상이 제출돼서 다행이라고 한 건 어떤 의미인가요?) 객관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죠. 변호인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지금도 확신하시나요?)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택시 기사를 폭행한 건 인정하시나요?)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사 중인데 말씀드리기가 좀….]

이 차관 답변, 그리고 어제 입장문에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이 사건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며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건 다행"이라는 한 대목입니다.

해당 영상이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차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 이 차관이 택시기사의 뒷덜미를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차가 멈춰 있는 게 맞네요"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차관 입장에서는 "영상을 봐도 차가 멈춰 있었으니 단순 폭행이고, 처벌 의사가 없었으니 내사종결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차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도 특가법 적용을 받는다는 게 법 조항인 만큼,

수사 결과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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