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자도 피해자처럼 보호'...2차피해 방지 표준안 공개

'성폭력 신고자도 피해자처럼 보호'...2차피해 방지 표준안 공개

2021.01.25.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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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기관이 지침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여성폭력 신고자나 신고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정부 표준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안은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입니다.

표준안은 2차 피해를 수사, 재판, 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 처리와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로 정의했습니다.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이나 파면,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 전보·전근 등의 부당한 인사 조치, 교육·훈련 등 자기 계발 기회의 취소나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차별도 모두 2차 피해에 해당합니다.

표준안은 각 기관의 기관장과 구성원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삼자에게도 적용되며, 여성폭력 신고를 한 사람이나 신고를 도운 사람도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각 기관장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세우고 여성폭력 상담과 사건조사 등을 위한 '고충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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