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부리는 취객 체포한 경찰관...法 "인권침해 아냐"

난동 부리는 취객 체포한 경찰관...法 "인권침해 아냐"

2021.01.24. 오전 11: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욕설 등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이 과잉 제압을 했다며 징계하라고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관 A 씨가 징계 권고를 취소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취객이 욕설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현장 경찰관으로서는 체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술에 취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든 시민을 깨우려다 취객이 욕설하고 손을 뻗는 등 시비를 걸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책임을 묻기엔 부족하다고 보고 당시 취객을 재판까지 넘기진 않았는데, 이후 취객은 체포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취객이 경찰을 향해 손을 뻗었을 뿐 제압할 필요성까진 없었고, 신원도 확인해 체포는 부적절했다며 담당 경찰서장에게 A 씨의 징계를 권고했지만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