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하는 학생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교육 강행해 사망...강사 벌금형

무서워하는 학생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교육 강행해 사망...강사 벌금형

2021.01.24.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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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하는 학생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교육 강행해 사망...강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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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감을 느끼는 학생을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강행해 사망사고를 낸 스쿠버다이빙 강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강사 2명에게 각각 벌금 천5백만 원과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사들이 학생이 심한 공포를 느끼는지 살피고 위험할 경우 실습을 중단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냈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사들은 지난 2019년 8월 동해에서 사회체육학과 대학생을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초급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20살 여학생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숨진 여학생은 물 밑으로 내려가던 중에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는 말을 했지만, 강사들은 들어가도 된다며 교육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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