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檢 '김학의 출국금지' 법무부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뉴스큐] 檢 '김학의 출국금지' 법무부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2021.01.21.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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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앵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현안을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시키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건데요. 오늘 압수수색이 전방위로 이뤄졌어요. 어디까지 압수수색 한 겁니까?

[승재현]
사실 한 네 군데가 전방위로 이뤄졌는데요. 첫 번째 출입국본부라고 그래서 법무부 안에 있는 장소. 그다음 인천공항에도 출입과 관련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 두 곳을 기본적으로 수색을 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나가 있는데 그 파견 간 사무실, 세종시에 있습니다.

세종시도 압수수색을 했고 또 여기에 오늘 단독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확인해 봐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출입국본부장의 휴대폰도 압수를 했고 대검에 있는 정책기획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나왔고 이는 압수수색 영장이 다 발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법무부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을 발부했다는 측면에서요.

[승재현]
특히 휴대폰까지 압수가 되었다면 그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아마 수원 쪽에서 이정섭 부장이 탄탄하게 영장을 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수사팀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까?

[승재현]
저희가 이때까지 다 많은 논의를 했지만 원래 출국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서류는 적법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긴급 출금을 하는 요청서에 나와 있는 서류에 보면 그 서류에 직인이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에 사건번호가 종래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김학의를 절대로 옹호하자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의가 과거의 김학의 전 차관이 과거에 무혐의 받았던 그 사건 번호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번호도 맞는 사건번호가 아니고 그 서류에 나오는 직인이라든가 또 이 검사가 대라고 만들어놓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색하고. 원래 출금 영장 요청서에 앞에 긴급이라는 글자도 따로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국가가 만드는 서류인데 국가가 만든 서류가 이렇게 만들어져도 되는 거야? 이런 게 첫 번째고.

그 뒤에 법무부에 승인요청서를 보냈는데 승인요청서에서는 앞에는 형제라는 불기소 사건의 번호가 붙었는데 뒤에는 내사번호 1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장관께서는 이건 지금 있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했는데 그런 설명들이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 수사의 결과, 분명히 이게 서류가 잘못 만들어졌으면 저는 그 부분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보면 조금 다급하게 나갈 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대로 적법절차는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무부는 긴급히 출국을 금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정확히 어떤 입장을 밝힌 겁니까?

[승재현]
사실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하나는 원래는... 세 가지네요. 최근에 나온 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두 번째는 동부지방검사는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 동부지검 검사의 명의로 요청서가 발부될 수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그런 절차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지 지금의 김학의 전 차관이 한 불법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종합해서 살펴보니까 법무부 장관의 직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전례가 없었다.

사실 장관하고 차관하고 그다음에 이용구 실장하고 그다음에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전례가 없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아닌 듯한 증언이 나왔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동부지방검사는 당연히 수사권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규원 검사는 대전에서 동부지방으로 갔고 동부지방에서 검사로 간 게 아니라 검찰과거사위원회에 갔기 때문에 과거사위원회는 수사권이 없다, 이런 부분이고 마지막에는 그래, 급한데 사실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법절차는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급하게 만약에 하다가 이 급한 이유만으로 그러면 내일 당장 쉽게 말해서 어떤 곳에 테러가 일어난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한 사람을 잡았어요. 얘한테 자백을 받으면 그 테러를 막을 수 있어. 그러면 얘한테 고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적법절차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설명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참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법무부는 법무부의 입장이 있고. 재판 과정에서 따져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승재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다 열어놓고 따져야 되고 지금 압수수색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은 수사 과정이라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 내용들이 나오고, 그 내용들에 따라 정말 검찰은 지금 수원지검은 수원지검 나름대로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잘못된 사람이 출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적법한 조치였다라는 걸 설명하면 아마 법원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의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법무부 압수수색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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