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사방 조력자 '이기야' 선고 아쉽다"

군인권센터 "박사방 조력자 '이기야' 선고 아쉽다"

2021.01.20.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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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현역 군인 이원호 일병에게 군사법원이 내린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 '이기야'로 알려진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은 군사법원이 디지털성폭력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감수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센터는 박사방 주범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이, 박사방 공범 가운데 단순히 판매와 제작에 가담한 인물들에게도 징역 10년에서 15년이 선고된 것에 비하면 이 일병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센터는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들은 온라인상에 퍼진 피해 사실로 인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가해의 잔혹성뿐 아니라 끝나지 않을 피해의 심각성까지 양형에 담아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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