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취소해달라"...행정소송 제기

MBN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취소해달라"...행정소송 제기

2021.01.20.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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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여섯 달 동안 전면 업무정지 제재를 결정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MBN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또 지난 10일에는 방통위가 최근 조건부 재승인 의결 과정에서 요구한 경영혁신 등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직원들을 동원한 차명 투자로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던 사실이 드러나 방통위에서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재승인 심사에서도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방통위는 경영혁신과 공정성 강화 등 조건을 달아 앞으로 3년 동안 방송 사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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