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첫 재판 출석...혐의 전면 부인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첫 재판 출석...혐의 전면 부인

2021.01.20.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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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중심 잃고 넘어진 것뿐…폭행 고의 없다"
정진웅 "당시 압수수색 과정은 정당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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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번진 채널A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가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정 검사는 한 검사장과 신체 접촉이 있긴 했지만, 고의도 없었고, 폭행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정 검사가 법정에 선 건 오늘이 처음인데,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정 검사는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땐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피고인에게 출석할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라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입니다.

정 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면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검찰 공소사실에 정 검사는 고의로 폭행하려 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우연히 자신이 한 검사장 몸 위에 밀착된 건 맞지만, 중심을 잃은 것뿐이지 폭행하려고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또 당시 압수수색 과정은 정당해 직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정 차장검사는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 전엔 기자들을 피해 다른 통로로 법원에 들어갔고, 끝난 뒤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정진웅 / 광주지검 차장검사 : (한동훈 검사장과 신체 접촉 있었던 건 인정하셨는데 정당했다고 보는 건가요?") 법정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은 정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

독직폭행은 검찰이나 경찰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상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고, 특히 상해까지 입히면 가중처벌돼 1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정 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열리는 다음 공판 때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었던 2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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