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檢 세월호특수단 수사 종료...남은 의혹은 특검으로

[인터뷰투데이] 檢 세월호특수단 수사 종료...남은 의혹은 특검으로

2021.01.20.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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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자 : 2021년 1월 21일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재수사한 세월호 특별 수사단이 어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세월호 수사 외압 등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수사 결과를 두고실망스럽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 이후 남은 과제 또 향후 특검 조사 전망을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특별수사단 출범을 하면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1년 2개월이 지나고 활동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김광삼]
일단 세월호 특수단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11일날 공식 출범을 했고요. 설치한 이유가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이랄지 침몰 원인이랄지 그 이외에 박근혜 정부 때 외압을 가했다랄지 아니면 그 뒤에 특조위가 활동을 했는데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 그 당시 정부 측이 상당히 방해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대검에서 또는 수사 차원에서 한번 진상을 밝히겠다 해서 출범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혐의가 크게 보면 의혹이 17개 정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1년 2개월 걸쳐서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기소된 것은 일단 특조 방해한 혐의와 해경 구조 책임과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기소를 했고 거의 나머지 대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한계는 있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과연 1년 2개월 동안에 이 많은 17개 의혹을 과연 다 수사단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낼 수 있었느냐. 이것은 시간적 인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세월호 침몰 때 이준석 그 당시 세월호 선장을 비롯해서 일부는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수사에 협조하는 데 있어서 미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 수사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들여다본 혐의들을 보면 유족들이 요구한 부분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결과에 대해서 유족들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전반 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어떤 부분들이 더 안타까운 면이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17개 의혹인데요. 유족이 고소고발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참사특별위원회에서 수사의뢰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4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유족이 가장 중요시 하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무엇이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경이 침몰 후에 구조적 책임을 다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빠졌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상규명을 그 이후에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DVR이랄지 항법자동장치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작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증거조작 은폐 의혹. 그다음에 정보기관, 기무사나 국정원에서 사찰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족이랄지 사회적참사, 사참사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무죄가 나오고 그 뒤에 2건. 그러니까 DVR 영상 조작장치가 조작된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작년 12월 10일날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이 통과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사를 하라고 넘겨준 거고 또 하나가 전경련이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을 비롯해서 이런 보수단체에 지원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 구조 책임과 관련한 해경 지휘부 11명 그리고 추후에 특조단에 대해서 방해한 이전의 국정원장이랄지 현기환 수석들 이런 사람에 대한 기소 외에 사실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 침몰 원인 그다음에 방해였는데 사찰 이런 것들이 사실 무혐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에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특별수사단에서 수사한 내용이 모두 17건이고 그 가운데 2건이 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또 2건은 수사기관으로 이첩이 됐습니다. 나머지 13개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데 이 무혐의 처분받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 가운데 유가족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가 있었어요. 이 부분도 역시 무혐의 처분이 된 거죠?

[김광삼]
일단 유가족에 대한 사찰 부분은 유가족에 대한 사찰도 있고 선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찰은 기무사하고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것이 있고요. 또 국정원이 단독으로 사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하고 기무사가 사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향을 파악하고 이런 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동향 파악하는 과정에서 미행을 했다랄지 도감청을 했다랄지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해서 무혐의를 내렸고요.

그다음에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마치 해경처럼 가정해서 선원들을 만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유족이랄지 아니면 관련된 자들을 사찰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국정원을 조사해 보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승인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그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앵커]
또 수사와 감사에 있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도 상당한 논쟁거리였잖아요. 이 부분도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김광삼]
그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었죠. 그래서 해경 123정에 대한 범죄혐의 적용.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통화한 내용 같은 것들이 언론에 보도돼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황교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우병우 수석이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외압을 한 것 아니냐. 또 감시한 게 아니냐 그랬는데 이번 결론 자체는 법무부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검찰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법률 적용이 됐기 때문에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 정도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을 강압적으로 직권을 남용할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조사단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대신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족들은 이게 과연 철저하게 조사가 된 것이냐, 의지가 있었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김광삼]
아마 유족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이랄지 황교안 전 대표까지 불러서 다 조사를 철저히 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대검 특수단에서 불러서 조사해도 부인할 게 뻔하고 결론이 달라질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소환을 요구했지만 본인들이 거부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범죄 혐의 자체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게 있다고 하면 강제수사 형식으로 불러다 조사를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법률적으로 미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면조사로 대체한 거죠. 그래서 유가족 입장에서는 서면조사한 것 자체가 사실은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반발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특수단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특별수사단은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해서 나올 수 있는 것, 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 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 어떤 면에서 좀 더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럴 거예요. 특수단 자체는 조사를 하면서 수사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사한 내용 중에서 법률적으로 죄가 되는 부분만 가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되는 부분을 가려내서 기소하게 되면 사실은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증거들이 사실은 명백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을 일단 해소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수사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약간 증거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증거는 이렇지만 인정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이러이러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라도 해 줬다고 한다면 아마 유족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덜 불만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한계로 말미암아서 이랬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2개월 동안에 17개 의혹을 밝히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대검 특수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법률로 구성된 어떤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하고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사를 하면 수사를 한 사람들은 원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서 또 민생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환경이 있었다고 보고 일단 사회적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사참사위원회 자체는 강제수사권은 없어요. 그래서 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대검 특수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 의혹 규명이 안 된 부분 이런 것들은 또 보충적으로 상당히 밝힐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참사도 사실은 종료가 됐는데 1년 6개월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특수단에서 하지 못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사참사에서 어느 정도 진실을 밝힐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거기다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이 부분을 맡게 되는데 그러면 사참사에서도 그동안 세월호조사단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을 앞으로 더 추가로 밝힐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마는 이게 특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새로운 뭔가 의혹을 밝힐 수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세월호 당시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서 검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사했거든요. 이미 기소가 된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부 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이 DVR, 디지털저장장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검에서 조작됐는지 그 부분을 볼 거고 아까 말한 선박 자동식별시스템 그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작됐다는 의혹을 많이 제기했는데 그 부분은 거의 해명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해외에서도 그걸 전부 다 모니터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록들, 국내 기록들,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항법 기록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이건 다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S, 선박자동식별시스템에 대해서는 조작이 된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좀 복잡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AIS라고 자동위치식별장치가 있는데 여기에 항적 조작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다음에 DVR이라고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추가로 더 조사를 해서 밝혀내는 거죠?

[김광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법장치는 사실은 정말 조작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하는 것은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국제적인 시스템 그리고 우리 한국 공공기관의 시스템 그리고 민간인들의 항법 추적시스템 이걸 세 가지를 다 비교해 보니까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의 항로 자체가 조작된 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고 아마 DVR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이랄지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사실 DVR이 조작됐느냐, 조작되지 않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특수단에서는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든지 아니면 시간이 오래돼서 그랬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조작이 됐다 안 됐다를 결론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에서 한번 더 조사를 해봐라, 이런 취지로 특검에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을 특검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더 밝혀낼 수 있을지 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세월호와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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