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이재용 3년 만에 재수감...재계는 "가혹"·시민단체 "솜방망이"

[뉴있저] 이재용 3년 만에 재수감...재계는 "가혹"·시민단체 "솜방망이"

2021.01.19. 오후 7: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습니다. 하지만 형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지막 파기환송심 판결을 놓고 그래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계속 삼성전자 경영을 맡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과 집행유예 어렵다. 그 두 가지 중에서 형은 또 얼마나 내려올까 이런 것들이었는데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양지열]
글쎄요.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얘기를 했고요. 저도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다만 되짚어봤을 때 지난해 말 마지막 재판 무렵을 생각을 해 보면 뭔가 기존의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결들이 보이긴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대표적인 게 재판부에서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고 1년 넘게 그걸 운영했었고 그 운영 결과에 대해서 또 별도로 전문심리위원까지 둬서 판단을 했었는데 마지막까지도 그 준법감시위원회에 관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석명중지명령까지 내렸거든요.

재판이 다 끝났는데 아직도 재판부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준비명령을 해서 제출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건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래서인지 실형까지 결국 이어졌고 말씀드린 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조건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결정적이었죠.

[앵커]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벌금형을 보면 86억 원. 1심에서는 89억 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89에서 86으로 하니까 차액은 한 3억밖에 안 되는데 형량은 5년에서 2년 반이 된 거 아닙니까?

[양지열]
그래서 형량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정한 재판인 것처럼 또 받아들여지지만 2년 6개월이라는 형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만 해도 5년이었고. 저 액수 55억 원이 넘어가는 액수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4~7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그 밑으로 내려갈 만한 감형사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판결을 하면서 재판부에서 밝힌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대통령으로부터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어찌보면 뇌물을 공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대법원에서 판단한 기준하고... 대법원의 판시내용과는 다르거든요. 대법원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판시했었는데. 막상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대폭 감형을 해 주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다는 그런 판단을 양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앵커]
대체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양형위원회 자문위원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대충 1억 원이 넘어버리면 뇌물에서. 2년 6월에서 3년 6월 아닙니까?

[양지열]
그게 1억 원이 넘었을 때만 그렇고요. 이건 80억 원입니다.

[앵커]
그 이상은 아예 규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군요.

[양지열]
따로 있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4년~7년 정도가 지금 현재 양형 기준으로 그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검찰의 구형량인데 우리가 검찰의 구형량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많이 검찰의 규정이 많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3분의 2 정도 그다음에 조금 적게 받아들여졌다고 할지라도 유죄로 인정되면 절반 정도까지 인정해 주는 게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9년 구형이었기 때문에 4년 6개월에서 한 6년 정도가 보통의 기준. 그러니까 대법원 양형기준에 맞춰서 특검이 구형했던 겁니다.

[앵커]
그리고 통상의 재판에서 1심에서 내린 형량에 맞추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절반으로 준다는 건 조금 많이 줄긴 했습니다.

[양지열]
유죄, 무죄가 달라지지 않는 한 그게 그렇게까지 달라질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딱 절반, 그러니까 감경을 하게 되면 재판장의 재량으로 감경을 할 때는 2분의 1로 감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5년에서 딱 정확히 2년 6개월이 된 겁니다.

[앵커]
지금 뇌물액수를 갖고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횡령에 해당하는 액수도 이게 사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들어갈 텐데 그것도 상당한 형량을 갖고 있는 건데 말입니다. [양지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뇌물액수가 아니라 그 횡령 액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공여한 쪽에서는... 뇌물공여죄는 공여한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이 횡령 액수, 이게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을 해서 그걸 뇌물로 공여했기 때문에 그 횡령 부분이 오히려 법적으로는 더 무겁게 따져져야 되는 거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50억 원 이상이었을 때는 지금 가장 최저형이 5년이거든요. 5년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까지 떨어뜨린 거죠. [앵커] 그런데 아까 잠깐 이야기하신 대통령이 요구하는데 누가 거절할 수 있겠는가. 판사가 나름대로 감경 사유로 제시했는데. 이건 일면 타당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눌린 거니까.

[양지열]
그런데 그런 부분들 외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대통령이 요구했다는 부분을 감형 사유로 잡았는데 대법원에서 판단했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유죄로 인정된 것 중에 독일에서의 승마 지원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2016년 10월경에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사안들이 드러나서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게 알려진 이후에까지도 독일에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대통령의 위세에 눌려서 소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보기에는 훨씬 적극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부에서 판단했던 내용하고도 조금 다르게 양형 사유로 삼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재판부의 판결문 중에 들어있는 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횡령했다는 액수를 다 채워넣었다. 이건 맞는 건가요? 거기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최고 경영자니까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지열]
그 과정이 이번에 처음 알려진 것 같고 저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놨다는 게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게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에 의해서 이걸 뇌물의 공여의 돈으로 썼기 때문에 삼성이 피해자인데 어떻게 가해자 이재용 개인의 재판에서 피해자인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법논리상 굉장히 어색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그 부분을 삼성전자에 회복을 시켰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단체나 경제신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사러 특사로 갈 상황이었는데부터 시작해서 대만의 반도체 회사를 끌어들여서 지금 치열한 경쟁 중인데.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의 목표를 찾고 있는데 등등이 나왔는데 실제로 얼마나 최고 경영자 리스크가 발휘돼서 삼성전자가 위태로워질까요?

[양지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제전문가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 지난해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국민사과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삼성을 맡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의 총수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고 커다란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전문경영인들에게 누구에게 맡기는 게 오로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이재용 부회장의 본인의 입으로 했거든요. 그 얘기와 지금 글로벌 기업이고 대한민국 제계 1위인 삼성의 규모로 봤을 때도 그 얘기가 오히려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말씀들, 경제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것이지만 대기업 총수와 연관된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늘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경제가 걱정이다, 경제를 위해서는 총수에 대해서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는데 그걸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묘한 것은 제가 잠시 후에 앵커리포트도 그 주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기업이 갖고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평가에서 국제신용기관들이 매깁니다마는. 삼성전자가 잘 나가다가 2017년에 뚝 떨어집니다. 그때가 첫 번째 구속 수감될 때고. 그다음에 간신히 회복해서 쭉 가다가 작년에 비로소 다시 A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나오나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사실은 아직 재판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불법적인 경영 승계. 이 문제가 남아 있을 텐데. 이 재판하고 이 재판이 연결될까요?

[양지열]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된다라고 보이는 게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재판, 이번 결론이 난 건 국정농단 사건이고 국정농단 사건은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익을 받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구체적인 작업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남은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흘러가는 모양새인 거거든요. 사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난 국정농단 과정에서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드러냈던 부분입니다마는 나중에 기소를 한 부분이죠. 따로 떼내서 더 크게 확대해서 수사를 한 거지 별개로 완전히 떨어져 나왔던 건 아닙니다.

[앵커]
형은 2년 6개월로 확정이 됐는데 3년 전에 들어가서 1년을 지냈기 때문에 이제 1년 반 남은 셈인데. 가석방, 사면 아니면 또 상고를 할 수도 있고 뭔가 남은 절차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양지열]
일단 재상고 같은 경우에는 형량만, 양형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이내의 형이라서 재상고해도 특별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는 않고요. 가석방이라든가 사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바로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삼성 승계과정에서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이 바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거기서 추가적인 형량이 나올 경우는 가석방이나 사면 논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이번에 구삭 상태에서 추가적인 재판을 받게 된 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거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이게 어찌 보면 시간을 끈다든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딱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지도 없어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놓고 일가나 개인의 리스크가 자꾸 이렇게 반영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깨끗한 지배구조가 빨리 마련돼야 된다는 것도 이번에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