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 연간 840시간까지 지원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연간 840시간까지 지원 확대

2021.01.19.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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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속에 자녀 돌봄에 대한 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과 비용을 대폭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연간 지원 시간을 기존보다 120시간 더 늘려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요금 지원도 기존보다 5%p 늘리는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나 장애아동 가정은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이와 별개로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아이 돌보미 자격과 정부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 돌보미 지원법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해 아이 돌보미가 학대 등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까지 자격을 정지합니다.

또 아동 보호자가 요청하면 돌보미의 자격 정지·취소 이력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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