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前 국정원장들 재상고...대법 최종 판단

'특활비 상납' 前 국정원장들 재상고...대법 최종 판단

2021.01.18.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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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장들이 다시 한 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 국정원장 3명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겐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적게는 6억 원에서 많게는 21억 원씩을 대통령 측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항소심에선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2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만큼 국고손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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