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재판부 판단 유감...본질은 기업 자유·재산권 침해"

이재용 측 "재판부 판단 유감...본질은 기업 자유·재산권 침해"

2021.01.18. 오후 4: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기업 자유와 재산권 침해라며 재판부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판결 직후,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