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이재용 '운명의 날'...3년 만에 '재수감' 갈림길

[더뉴스-더인터뷰] 이재용 '운명의 날'...3년 만에 '재수감' 갈림길

2021.01.18.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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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으로 관심 받았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구속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앞서 속보를 통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래서 법정 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측에서 관련된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준비됐습니까? 먼저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재 /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 이인재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형 선고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유감을 표명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는데 일단 오늘 판결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을 좀 보면 뇌물의 성격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에 편승해서 삼성 측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이 이번에 있었잖아요. 그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권고를 했는데 이게 양형 사유에 참작이 될까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범행 이후에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했지만 양형에 참작할 정도로 실효성이 엄격하게 충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런 뇌물의 성격과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결국 실형 선고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징역 2년 6개월이면 징역 3년 이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부의 재량 판단에 따라서 징역 3년 이하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었을 텐데 법정구속했습니다. 아무래도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을 경우에 여론의 이른바 재벌 봐주기라는 그런 의식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어떤 형을 선고하는 것이 삼성그룹의 미래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준법체계를 만드는 것에 더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있게 판단을 하고 이런 이유로 양형 사유로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각 기업들이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반면에 오히려 이런 형태로 나중에 사후적으로 돈을 들여서 준법감시제도를 만든 다음에 이런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아서 실형을 면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화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우려점들, 두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로서는 그걸 이유로 해서 준법감시제도를 만들고 특히나 앞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현재 있는 준법감시제도 이야기들이 충분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양형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준법감시제도와 재벌 총수가 스스로 참여하는 준법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양형에 판단할 수는 있지만 현재 삼성에서 만든 내용들은 결과적으로는 파기환송심에 이르러서 이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여러 전문 심리위원들의 평가를 보더라도 이것만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양형 사유로 긍정적으로 반영해서 소위 말하는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그동안 재벌들, 그리고 이른바 힘있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라는 게 불명예스러운 공식처럼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도 좀 의식을 했겠죠?

[김성훈]
그리고 이 재판부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있었던 게 어찌 보면 재판부로서 검찰 측로부터 기피 신청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신청까지 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공정성에 대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말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양형상 집행유예라는 판단을 내리려면 사실 굉장히 근거가 있었어야 할 겁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이 재판의 경과를 보면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고요. 당시 인정됐던 액수가 89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금액 중에 상당 부분이 제외가 돼서 집행유예가 나왔죠. 그런데 결국 대법원에서 판정된 최종적인 내용은 86억 원이었습니다. 즉, 1심과 여러 가지 면에만 금액이 동일한 상황이고 대법원이 결과적으로는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인정이 맞다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달리 2심과 똑같이 판단한다는 건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확실한 근거, 확실한 변화가 있는지를 엄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어떻게 보면 판결 이유에서 밝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형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부의 제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작량감경이라는 건데 이게 무제한으로 감경할 수 있는 건 아닐 테고요. 이번에는 얼마나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는 2분의 1까지는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80억 이상의 횡령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라면 소위 말하는 특경법상 죄가 적용이 되고요. 원칙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법정 하한이 5년인 거죠?

[김성훈]
그렇죠. 하한이 5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작량감경하게 될 경우에 하한이 2년 6개월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재판부로서 양형 판단을 함에 있어서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않았지만 양형기준에 있어서 원래는 86억 정도의 횡령이나 뇌물공여를 하면 사실 이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가 되어야 합니다. 검찰도 그것 때문에 구형을 9년으로 했던 건데요.

다만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않았지만 또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내용들이 최고 정치권력의 요구에서 비롯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앞으로 준법 체계를 제대로 작동시켜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피고인 쪽의 약속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않았지만 실형의 폭에서는 상당 부분 거의 최대치로 제한을 해서 선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재판 선고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체적인 선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적극적인 뇌물로 판단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뇌물의 성격에 대해서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삼성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힘있는 권력자의 요구에 의해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뇌물을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주장이었는데 재판부의 이 판단, 적극적 뇌물이라는 건 결국 경영권 승계라는 이슈가 있는 삼성 측에서 자신들의 경영권 승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선고가 내려진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건과 그리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기소돼서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두 가지 사건은 어떤 면에서 쌍둥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뇌물을 제공할 어떤 필요성과 경제적 목적이 있었는가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 경제적인 필요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특정한 목적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 두 번째 사건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서로 간에 보완적인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상당 기간의 수사를 통해서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 부분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목적이 동기가 돼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 두 가지가 맞닿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판단에서는 이 부분 판단은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삼성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상당한 경제적인 동인이 있는 뇌물이라는 점이 인정이 된 것이고요.

다만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정치권력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고자 했느냐, 아니면 요구에 응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에 응한 부분은 또 양형에 일부 반영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절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삼성 쪽에서 주장했던 건 일종의 강요죄였습니다. 우리는 뇌물을 준 게 아니라 강요를 당한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면 그 부분은 앞서 재판과 대법원 판결에서 확실하게 부인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적극적인 뇌물인가, 아니면 수동적인 뇌물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일단은 경제적 동기를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뇌물이다. 다만 제공 경위에 있어서는 아예 그런 생각이 없었던 공직자한테 준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양형에 일부 반영하겠다, 이렇게 절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재판 관련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요. 이걸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여자 중에서 받은 사람한테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하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요. 다만 금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워낙 차이가 있고요.

또 특히나 이 사건, 마지막 결심을 할 때 특검 쪽에서 첫 번째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내놓은 게 그 헌법 조문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동종의 사건, 동종의 피해액이라든지 동종의 뇌물 액수가 되는 다른 유사 사건들과 봤을 때는 이 내용들을 그냥 봐주기를 하는 건 어렵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법치주의 구조를 무너뜨린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었던 거죠. 결국은 재판부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최서원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판단한 부분들도 고려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 동기가 있는 적극적인 뇌물 제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권 불법 승계에 관련된 수사와 기소 경과들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리고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해서 한 번 판단을 했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파기환송심 결과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의 입장을 들었다시피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법원이 법리를 판단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재상고를 했을 경우에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서 유감을 표명한 만큼 한 번 더 판단을 구하는, 재상고할 가능성은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재상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재상고를 하더라도 실익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나 사형이 선고됐을 경우에만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내용 자체도 양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오인이라든지 심리 미진 등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2년 6개월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그래도 상고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꼭 양형 문제만이 아니라 제반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크게 오해와 사실오인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을 하니 일단 상고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고요.

오히려 대법원은 이미 1심과 2심의 판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대법원에서는 결국 1심에서 인정한 뇌물 액수가 상당 부분 사실관계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고를 하더라도 이보다 더 낮은 양형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그것을 파기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높고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면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할 수는 있지만 법리적인 실익이 별로 없다는 것을 다 알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법정 하한, 그러니까 업무상 횡령 액수가 50억 이상, 80억 넘게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법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로 상당 부분 형량 자체는 낮춰졌습니다. 3년 이하로. 그래서 현재는 법정구속된 상태긴 하지만 이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서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김성훈]
그것 또한 보석은 자신들이 일단 확정 전이라면 보석 신청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고요. 특히나 어떤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특별하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석 신청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여건이나 상황도 어쨌든 재판의 하나의 요소로 삼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고 재수감되면 삼성으로서는 총수 부재 사태를 겪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번에 2년 6개월 실형 선고가 났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성훈]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정치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수감이 되셨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이 이재용 부회장이실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고민과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앞으로 삼성이, 또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다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일을 피하게 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기업을 위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반복됐고요. 또 반복됐습니다.

오늘 판결 이유 중에서 아직 다 보도는 안 된 것 같은데 들은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 1명이 저지른 사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삼성그룹과 그리고 정치 권력 간에 굉장히 오래된 여러 가지 형태의 정경유착 범죄의 또 하나 일련의 범행 중의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것을 피하도록 하고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하게 된다면 총수가 구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선례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준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과 판단이 이 판결에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우리 사회의 폐단 중의 하나로 꼽혔던 정경유착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이런 판결이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워낙 사건이 복잡하다 보니까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이 이제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것과 별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재판을 또 받고 있는 거잖아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훈]
여러 가지 거기도 쟁점이 있는데요. 크게 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시세조종 행위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에 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전에 조작했고요.

그룹 차원에서 그런 작업들을 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액도 수백억, 수천억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점들이 고려가 돼서 기소가 됐던 사안입니다. 경영권 불법승계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수단들이 동원됐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경우에도 유죄가 다 인정이 될 경우에는 2년 6개월,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액 자체를 86억 원 정도가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항변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어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불구속 상태로 대응하는 걸 굉장히 원했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앞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이 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방어권 행사에서 상당한 지장과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내용이 좀 어려워서, 쉽게 얘기해서 현재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이지 않습니까?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구 삼성물산, 그러니까 옛 삼성물산과 옛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에 제일모직의 대주주였잖아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의 대주주니까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여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할 때 결론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러니까 당시 제일모직 부회장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더 유리하게 했다.
그렇게 여러 시세조종이라든지 이런 혐의들이 적용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삼성전자의 주식의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주식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주주라고 할 수 있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 합병 비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러 그룹사들이 동원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삼성물산의 임직원들, 그리고 제일모직의 임직원들, 그리고 이런 것의 합병과 관련돼 있는 나머지 계열사들이 결국은 총수의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동원이 돼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작업들을 했고요.

특히나 합병 비율과 관련돼서 당시에 쟁점이 됐던 건 제일모직의 자회사로 볼 수 있는 삼성바이로직스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평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회계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지 등이 고려가 됐고요.

처음에는 이것이 회계적인 기법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 쟁점이 됐다면 결과적으로 여러 자료들, 여러 쟁점들이 나오면서 이것은 단순하게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 결과 나타났던 것이 지금 검찰의 공소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사 자체는 국정농단 사건이랑 이 경영권 승계 사건이 어떻게 보면 동시에 진행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국정농단 사건은 빠르게 기소가 됐고 결론이 났다면 경영권 승계에 관해서 오랜 시간 지속된 것이죠.

[앵커]
시세조종이라든지 여러 혐의, 저희가 지금 언급한 것은 검찰 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삼성 측의 입장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반박을 하고 있죠?

[김성훈]
삼성 측에서는 일단은 각각 경영권 승계라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내용들은 회계적인 기법과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다만 그것이 모자이크처럼 하나의 혐의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측에서는 계속 주장할 것이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당시의 그런 내용의 합병과 그런 건은 특별하게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룹 전체의 경제적인 필요성을 위해서 고려됐던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 떠나서 이 모든 내용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주도한 부분이 없다, 이런 반론을 계속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탁 명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유죄에 대한 확정이 있었고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그 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건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재판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까지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정리드리고요. 김성훈 변호사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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