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공여' 이재용, 잠시 후 파기환송심 선고

'국정농단 뇌물공여' 이재용, 잠시 후 파기환송심 선고

2021.01.18.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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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국정농단 뇌물공여’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이재용, 재판 20분 전 도착…소회 묻는 말에 묵묵부답
박근혜·최서원에 뇌물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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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권 승계 청탁 명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 89억 원이 뇌물로 인정되는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뇌물 액수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 씨의 말 구매비 등을 제외한 36억 원만 뇌물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지 거의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2018년 2월 5일) : 여러분께 좋은 모습 못 보여 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뇌물 액수에 대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말 세 마리 구매비 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 50억 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돈을 모두 86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2019년 8월 29일) :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업무상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 선고도 안 됩니다.

법대로라면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건데, 변수는 재판부의 재량권입니다.

판사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정형의 절반까지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2년 6개월~3년 정도로 낮춘 뒤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 경영 의지를 보이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면서, 삼성 준법감시위까지 권고한 상황.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재판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잠시 후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한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형과 집행유예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가 곧 시작하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5분부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 부회장은 재판 시작 20분 전 도착했는데요.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선 뇌물 액수가 낮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는데요.

하지만 재작년 8월 대법원은 삼성이 최서원 씨에게 건넨 말 세 마리 값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뇌물공여는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긴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 부회장도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앵커]
뇌물 액수가 추가 인정됐다면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닌가요?

[기자]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라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36억여 원에서 86억 원대로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회삿돈 횡령 혐의까지 적용하면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요.

다만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형량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강압에 못 이겨 뇌물을 준 거라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

또 삼성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재판부가 인정한다면 감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실형이 나오고 이 부회장이 재수감되면 삼성은 3년 만에 다시 총수 공백 사태를 맞게 됩니다.

반대로 집행유예가 나오면 또다시 '재벌 봐주기' 선고라는 비판이 뒤따를 것인 만큼, 결과가 어떻든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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