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집단 소송 접수 시작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집단 소송 접수 시작

2021.01.15.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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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집단 소송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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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인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집단 소송 접수가 시작됐다.

15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이루다 AI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 소송' 페이지를 열고 소송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태림이 맡는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진저' 등을 통해 개인들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가 담긴 텍스트 데이트를 이루다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위 업체가 기존 서비스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수집한 후 신규 앱상의 AI에게 딥러닝 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건으로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번호 등이 노출됐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신상민 변호사에 따르면 '연애의 과학'이나 '텍스트앳' 등을 이용했다가 이루다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이들은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에 참여하려면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진저' 등에 카카오톡 대화를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 화면 캡처, 이루다 내에서 확인되는 개인정보, 유출된 원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필요하다.

또 담당 변호사들은 "개인정보, 대화 내역 유출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본인 또는 연인 등 본인과 관계된 사람이 '연애의 과학'에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연애의 과학' 앱에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공했던 것이 확인되는 화면 캡처 등을 준비해야 한다.

담당 변호사들은 "구체적으로 제공한 자료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관련 증거가 분명한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패소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소송의 경우 해당 금액을 1/n로 나눠 부담하므로 설령 패소하더라도 1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극히 미미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 측은 "이루다의 데이터베이스 전량과 대화 모델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루다 DB는 비식별화(익명화)를 거쳐 개인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는 없다. 또 딥러닝 대화 모델은 비식별화 절차를 거친 데이터를 토대로 대화 패턴만 학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전혀 없다"라고 전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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