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박근혜 징역 22년형 확정...이재용 재판 미칠 영향은?

[뉴있저] 박근혜 징역 22년형 확정...이재용 재판 미칠 영향은?

2021.01.14.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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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징역 20년, 벌금이 180억 원. 이렇게 되면 결국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사법 처리까지 되는 역사의 한 획이 그어졌습니다. 4년 가까이 걸렸군요.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태블릿PC라고 얘기되어지는 최순실, 최서원 씨의 태블릿PC가 발견되고 보도되고 나서 지금까지 흐른 시간이 4년 3개월 정도 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에 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구속기소된 시점으로 보면 3년 9개월 만에 재판이 끝나게 된 겁니다. 결국 촛불혁명으로 시작됐던 국정농단 사건에 마침표를 찍게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18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앵커]
공천 개입 관련해서 2년형이 있었으니까 그걸 더하면 22년 형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17년 3월에 일단 구속돼서 계속 영어의 몸이었으니까 그걸 빼면 20년 정도 남은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대체 몇 년에 나오고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최진봉]
지금 현재 계획으로 보면 만약 전부 다 형을 산다고 하면 만 87살에 출소를 하게 되고요. 그게 2039년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면이 되거나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계속 살 거냐라는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형기를 마친다고 하면 87살에 출소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두 전직 대통령들의 복역과 사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형평을 맞춰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정치적 상황과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고려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던지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지금의 시대정신이 그러면 통합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벌였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사인에게 권력이 넘어가서 그 사인이 권력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했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고 하면 그때와 지금과 동일한 관점과 시점과 또는 기준으로 사면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벌금으로 넘어가보자면 벌금이 180억입니다. 벌금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액수이기는 한데 못 내면 그것은 노역으로 넘어가서 일을 해서 메워야 되는데 100~200억 원어치의 일이라는 건 일에 따라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다 하는 게 아니겠죠?

[최진봉]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 형법 제69조에 보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만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 재산을 신고한 내용을 보면 37억 3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180억을 도저히 채울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노역장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노역장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를 계산하게 되면 227만 원입니다. 1시간에.

그리고 일당으로 따지면 1644만 원, 그야말로 황제노역이 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도 황제 노역 문제가 많았습니다.

벌금이 엄청나게 많이 부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가 되면서 그 돈을 매일 3년 동안만 갚으면 끝나기 때문에 하루 일당이 1000만 원 아니면 2000만 원, 어떤 사람은 억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게 되면 노역장에 유치가 되고 결국 일당 1644만 원짜리 노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아까도 사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벌을 주겠다라고 결정이 되자마자 그러면 없던 것으로 하고 용서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사면론의 시작이 어느 정도 가야 이게 사면론이 시작되는 게 맞나.

과연 재판 끝나자마자 그러면 이제 사면 얘기합시다, 이건 조금 뭔가 국민적 감정에서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진봉]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재판을 끝나자마자 바로 사면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면해 주기 위해서 재판을 했다는 겁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재판 끝나고 바로 사면받는 일반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 사면 대상이 되는 사람들 대부분... 물론 민생사범을 사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정말 가벼운 죄예그런데 큰 죄를 지은 사람 중에 정치인, 경제인 빼고 사면을 받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면받는 게 바로 재판 끝나자마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을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국민적 정서로 봐서 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판결문 나오자마자 바로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전 국민 모두를 분노에 차게 만들었고요.

아직도 그 문제가 완전히 청산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문이 나오자마자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적 공감도 얻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사면권은 물론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정치인의 비리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대통령이 확 뛰어들어서 바로 지워버린다고 하면 대통령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건데 특히 문 대통령은 뇌물, 배임, 횡령. 이런 것들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운 거거든요.

[최진봉]
공약으로 내세운 거예요. 5면 사면배제 대상을 얘기했는데 뇌물죄,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이걸 부패범죄로 규정을 하고 이 범죄 때문에 형이 확정된 사람의 사면은 배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걸려 있는 겁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셨던 부패범죄 한 부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뒤집고 그걸 사면을 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세우신 원칙에 대해서 아마 저는 강조하실 것으로 보고요. 머지않아 이제 신년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분명 사면 얘기 나올 겁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사면을 하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 또 하나,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뭘 전제로 합니까? 반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두 사람 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사람 다 반성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사면을 할 수 있는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는 적폐청산이라는 기치를 내건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못 하고 다음 사람한테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것도 조금 그렇기도 하고요.

[최진봉]
그런 면에 있을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가 아니고 다음 정부에서 그러면 사면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정치권의 분위기가 흘러갈지 또 국민의 여론이 흘러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1년 3개월, 4개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시대정신이 저는 통합의 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에서 사면을 쉽게 꺼내는 것 자체가 저는 국론분열을 더 일으킬 수 있다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남은 건 18일날 예정돼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과 관련된 재판입니다.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쟁점이 뭐가 남았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최진봉]
지금 현재는 항소심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1심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뇌물의 액수 문제입니다.

액수가 문제인데 1심 재판부는 뇌물의 액수를 89억 원으로 보고 5년을 선고를 했었고요. 그런데 2심에서 이게 감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뇌물 액수를 89억 원에서 2심은 34억 원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거든요. 그래서 풀려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부 유죄, 즉 2심에서 무죄로 봤던 부분을 유죄로 확정하면서 86억 원의 뇌물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1심의 89억 원보다는 3억 원이 적고요.

2심에서 판결내리면서 얘기했던 34억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또 왜 그러냐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보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뇌물을 공여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단 삼성에 관해서 정유라 씨 승마 지원에 일정 부분 돈을 지원한 게 뇌물로 인정이 됐고요.

또 하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돈을 지원한 것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 2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을 받은 사람인데 준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 아니겠습니까?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2심 재판부가,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다시 파기환송해서 파기환송심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뭘 얘기했냐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고 변호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피고인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 자체를 일정 부분 인정해서 감형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내용만 보면, 판결 내용만 보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데 또 지금 현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위원회도 만들라고 권고를 할 정도라고 하면 또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뇌물이 있는데 받은 사람의 죄목에는 그게 그대로 다 들어가버렸고 받은 사람도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한테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이미 영어의 몸이 돼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준 사람에게서 갑자기 그게 확 줄어들거나 사라진다고 하면 국민이 또 사법부에 대한 법 감정이 요새 그렇지 않아도 신뢰가 많이 떨어졌는데 좀 들끓을 수도 있겠군요.

[최진봉]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받은 사람은 그게 문제가 돼서 뇌물로 인정이 돼서 판결문에 그게 적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 사람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 감형의 요소로 작용되거나 아니면 그걸 인정을 안 하게 되거나 뇌물 액수에 대해서 차이가 나게 되면 과연 사법부마다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판부가 나서서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라고 권고한 것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는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혹시나 감형의 사유로 들어간다고 하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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