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고의성' 공방 예고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고의성' 공방 예고

2021.01.14.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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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13일) 열렸습니다.

애초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던 검찰은 양모 장 모 씨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양 모 측은 여전히 실수로 아이를 떨어트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가장 큰 관심은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할 지였는데, 어제 첫 재판에서 바로 추가했죠?

[기자]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의 관심은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느냐 여부였습니다.

오전 10시 반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검찰 측은 즉시 재판부에 살인죄를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진행 도중 검찰은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한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근거로 법의학자들에게 받은 재감정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감정서에는 장 씨가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검 법과학분석과에서 양모 장 씨에 대한 심리생리 검사와 행동 분석 등을 담은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 등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런 자료를 등을 검토한 결과, 정인이의 사인을 사망 당일 장 씨의 가혹한 학대 행동이라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가혹한 학대라고 했는데, 검찰은 사망 당일 장 씨의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어떻게 본 건가요?

[기자]
검찰은 여러 보고서를 토대로 정인이의 사망 당일, 장 씨의 학대 행위에 대해 나름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 것에 화가 난 장 씨가 정인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탈골 시킨 뒤,

아이를 넘어뜨린 뒤 복부를 발로 수차례 밟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장 씨가 이미 수 개월간 반복된 학대 행위로 몸이 약해진 아기에게 이런 가혹한 행위를 하면, 정인이가 사망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도 가혹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기소 당시에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구속 기간에 장 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링 수사를 했는데, 남부구치소에서 코로나 19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수사 결과 수령을 제때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살인혐의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측의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고,

장 씨의 주된 공소사실은 살인 혐의로 바뀌게 됐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장 씨 측 변호인은 강하게 부인했죠?

[기자]
재판부가 공소사실 변경을 받아들이자, 피고인 측에 앉아있던 장 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치사죄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살인 혐의는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변호인은 정인이 사망 당일 장 씨의 살해 의도, 즉 고의성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날따라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장 씨가 화가 나 정인이의 복부와 등 부위를 평상시보다 세게 밀었을 뿐,

심한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의 복부 손상에 대해서는 당시 수술로 몸이 불편한 장 씨가 아이를 들고 있다가 실수로 땅바닥에 놓친 것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아이가 사망한 게 장 씨의 실수와 인과관계가 있을 순 있지만,

검찰 측 주장처럼 고의성을 가지고 둔력을 행사해 고의적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피의자를 믿고 있다며, 정인이를 밟은 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희원 / '정인이' 양부모 측 변호인 :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앵커]
장 씨의 고의성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는데요. 고의성 입증 여부를 놓고 양측 공방이 예상됩니다.

[기자]
현재는 정인이의 사망 당일의 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양측은 서로 간접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재판부를 설득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검찰 측은 추후 재판에 재검정을 진행한 법의학 전문가와 정인이 사망 당일, '쿵'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 등 증인 17명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장 씨의 고의성 입증을 중점으로 주장해 나가갈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 측은 반대로 정인이는 떨어져 숨진 것일 뿐, 장 씨의 살해 의도는 없다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인이 양부모 표정은 어땠나요?

[기자]
제가 직접 재판을 참석했기 때문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양부모 모두 볼 수 있었는데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장에 미리 들어와 있던 양부 안 모 씨는 재판 시작 전부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스크를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연신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속 상태인 양모 장 모 씨는 재판이 시작하기 직전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들어왔습니다.

안 씨 바로 옆에 앉았는데,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고, 재판 도중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아, 표정을 보진 못했습니다.

이 둘은 재판 내내 서로 눈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정인이 양부모는 쉽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장 씨가 타고 있던 호송차는 법원에 나와 있는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한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안 씨 역시 재판장 바로 문 앞에까지 몰려든 시민들을 피해 경찰의 보호 속에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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