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코로나 집콕' 속 층간소음↑...현명한 대응책은?

[앵커리포트] '코로나 집콕' 속 층간소음↑...현명한 대응책은?

2021.01.14. 오전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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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콕' 속 층간소음 민원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층간소음 접수건, 3만6천여 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연예인 이휘재 씨 부부도 층간소음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부인 문정원 씨 SNS에 자신을 아랫집 주민이라고 소개한 댓글 내용인데요.

"애들 몇 시간씩 집에서 뛰게 할 거면 매트라도 깔아달라", "벌써 다섯 번은 정중하게 부탁 드린 것 같다"고 지적한 겁니다.

누리꾼들은 평소 문 씨 SNS에 이휘재 씨가 매트 없이 아이들과 야구를 즐기거나, 집 안에서 피구 같은 공놀이를 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던 것을 주목했습니다.

"옆집 기침 소리도 들린다고 하셔서", "남자아이라 통제가 안 될 때가 있다"라는 문 씨 사과문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결국, 이 사과문은 삭제됐고 지금은 새로운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개그맨이자 영화감독, 안상태 씨도 최근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랫집 주민의 주장인데요.

층간 소음을 지적하자, "애를 묶어 놓을까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 불법인 거 아시죠"라고 안 씨 측이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안 씨 집 안에 에어바운스와 트램펄린이 설치된, 안 씨 아내의 SNS 글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안 씨 측은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집을 내놓았고 적극적으로 팔려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층간소음 대응이 지나치면 독이 되겠죠.

비속어를 쓰고, 윗집 주민 직장에 민원을 제기해 벌금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주거침입이나 지나친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불법이고요.

가벼운 천장 두드리기나 전화 연락, 문자 메시지는 가능하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공공기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인데요.

전화상담, 그리고 현장진단까지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층간소음 유발자가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또 인원이 20명 정도에 불과해 분쟁 해소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보다 당국이 정한 층간소음 기준 자체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법에 규정된 층간소음은 아이 발소리 같은 직접충격, 텔레비전이나 악기 소리 같은 공기충격까지 두 종류인데요.

직접 충격의 경우 낮에는 1분 평균 43㏈, 밤에는 38㏈이 기준입니다.

지난 2005년 6월 전 지어진 집은 이 기준치에 5㏈씩을 더하게 됩니다.

보통 망치질 소리가 59, 피아노 연주 44, 아이 뛰는 소리가 40㏈ 수준인데요.

아이 뛰는 소리로는 낮 시각 층간소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정작 층간소음 민원 가운데는 아이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가 68.7%로 압도적인 상황인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요즘은 소리를 울리게 하는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역소음' 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경험담까지 나오는데, 이 경우 상식적으로 용인 가능한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박지영 / 변호사 : (우퍼스피커가) 오히려 역방향의 층간소음을 일으켜서 (상대방) 스스로 조심하게 만드는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같이 상대방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소리를 내는 경우 또 불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분쟁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게 아파트마다 입주자로 구성된 층간소음위원회를 의무화하자는 법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요.

관리사무소나 전문기관 통해 이성적으로 접근하되, 인력 충원·실효성 있는 규정 마련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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