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대법, 박근혜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사면론 재점화?

[인터뷰투데이] 대법, 박근혜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사면론 재점화?

2021.01.14.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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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지난 2017년 4월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후 3년 9개월 만입니다.

[앵커]
오늘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요건도 갖추게 되는데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잠시 뒤에 재판 결과가 나올 텐데요. 벌써 재판에 넘겨진 지는 3년 9개월 만이고 또 2016년 10월이죠. 태블릿PC가 드러나면서 전국이 요동을 쳤었는데 그 이후로는 4년 2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사건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까요?

[김광삼]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국정농단과 관련된. 그러니까 최서원 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뇌물을 받았다랄지 아니면 직권남용을 했다랄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정농단 관련된 부분은 뇌물과 주로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 특활비와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 특활비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 해서 기소가 돼거든요. 그런데 사실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형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죄가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변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뭐가 무죄고 뭐가 유죄고, 형량이 어떻게 됐지? 형량도 계속 1심, 2심 가면서 바뀌었고 또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혐의도 물론 굉장히 많지만 형량도 어떤 것이 무죄냐, 어떤 것이 유죄냐에 따라서 형량도 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그런 재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심, 2심을 구체적으로 형량을 살펴볼까요?

[김광삼]
일단 크게 두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정농단과 관련된 거예요. 거기에는 삼성과 관련된 뇌물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뇌물 부분, 그리고 삼성의 정유라 씨와 관련된 승마 지원 부분, 그리고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인데 사실 1심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 대해서는 삼성에서 우리가 잘 아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뇌물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이렇게 해서 상고가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대부분 다 인정을 하면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이 재직 중에 뇌물을 받게 되면 형을 선고할 때 뇌물 부분과 다른 부분을 분리해서 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같이 선고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다시 판단해라 하면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다음이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런 국정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35억, 정확하게 따지면 한 3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33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니다.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이다. 그래서 특가법에 국고손실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를 했는데 이게 2심에 가서는 약간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심이 인정한 33억 원 중에서 27억 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피해액이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횡령죄를 또 적용했어요. 그래서 징역 5년, 그리고 추징금 27억 원이 선고됐거든요.

대법원에서는 또 이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서는 또 완전히 뒤바뀝니다. 전체적으로 뇌물을 인정할 수 없고 국고손실죄에 해당이 된다. 단지 그중에서 한 2억 원, 이병호 원장에 대한 부분만 뇌물죄로 판단을 하면서 이 부분 잘못했으니까 파기환송 하면서 서울고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180억.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국고손실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징역 한 20년 정도가 선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상고심 선고는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 측에서 재상고를 하면서 다시 열리게 된 거죠?

[김광삼]
이미 전에 대법원에서요. 국정농단하고 그다음에 특활비에 대해서는 그 당시 파기환송을 하면서 왜 파기환송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시했거든요. 그러면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에서 한 대로 그대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또 파기환송심에서도 선고 내용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내용으로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번 재상고에서 대법원에서 판결 내용은 파기환송심 판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양형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 5년. 그러니까 합쳐서 20년이죠. 그래서 20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상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만 검찰에서 상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선고 자체의 내용은 왜 검찰이 상고한 내용이 타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검찰이 상고한 것도 기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선고했던 것이 오늘로 선고가 되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검찰이 재상고한 내용이 그러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

[김광삼]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판단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직권남용이랄지 아니면 강요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랄지 조윤선 전 장관도 사실 재판을 받을 때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직권남용이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심리가 부족하다고 파기환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요죄.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강요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만약에 어떤 일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해악을 끼치겠다, 이런 것들이 고지가 되고 묵시적으로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심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등 관련된 부분이 한 11개의 범죄 혐의거든요. 그래서 그중 일부, 특히 KT플레이그라운드와 관련된 부분을 비롯해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상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하는데 아마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했던 대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11시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결과도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김광삼]
그렇죠. 이전의 대법원 판결에 비해서는 오늘은 그렇게 아주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고 자체도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재상고 이유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서 취재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는 11시 15분쯤에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재판이 시작되면 글쎄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김광삼]
물론 선고도 재판입니다마는 재판이 일반적으로 심리를 하는 걸 재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재판부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환송심에 대한 결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고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짧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미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이 된 징역 2년형이 있고 만약에 오늘 결과가 앞서 변호사님이 예상하신 것처럼 20년이 그대로 나온다면 합산이 돼서 징역을 치러야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새누리당 공천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정이 됐고. 그러면 오늘 대법원에서 선고하는 형이 20년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것 같은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22년, 그리고 아마 나이를 감안하면 한 90세 정도 이렇게 집행이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선고 결과는 파기환송심을 그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상이어서 사실 이 재판 결과보다는 이 형이 확정되고 난 뒤에 과연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사면이 또 어떻게 논의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광삼]
맞습니다. 오늘 사실은 대법원에서 선고가 되면 확정될 거예요. 그런데 특별사면의 요건이 재판이 확정돼야지 사면의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께서 1월 1일 사면이란 화두를 꺼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특히 진보 진영, 여권 내에서 많은 분란이 있었고 반대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죠.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면 얘기를 꺼내는 거냐, 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로서 대법원이 선고를 하게 되면 확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사면 논의는 본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최재성 정무수석이랄지 여러 여권발 이야기를 보면 사면 자체는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정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형이 확정된다고 해서 사면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아마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거예요, 사면에 대해서. 그런데 아마 최재성 정무수석이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문 대통령께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사면이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위 사람들,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사면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지 타이밍이 앞으로 몇 년 뒤에 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통합과 관련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냐, 그런 시간적인 문제만 남아 있지 않는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이 한 얘기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고유 권한도 결국은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여론도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사면에 대해서도 여러 갈래로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광삼]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사면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화두를 꺼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 여론이 많았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 부정적 여론이 낮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비등해요. 반대와 찬성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특별사면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많은 수의 국민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통합,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게 되면 사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면 시기가 결정되고, 단지 이것을 국민의 여론을 봐서 하겠다고 하면 사실 국민의 여론이 사면을 굉장히 많이 찬성을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면하면 마치 국민이 사면한 것처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사면한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봤을 때는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대통령께서 시간의 문제지 결단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학계에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탄핵된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학계에서는 탄핵된 대통령의 사면이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헌법학자들 중의 상당수가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법적으로 사면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 견해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탄핵이 된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해서는 안 되냐? 가장 중요한 논리적 증거는 국회를 통해서 탄핵소추되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특별사면은 법원에서 한 재판에 대해서 사면을 한 것이지만 탄핵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국정농단이랄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직접적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형사재판에 대해서 사면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이건 탄핵소추와 연결된 부분이고, 그러면 사면을 하게 되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했는데 이걸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형해화 시키기 때문에 이런 특별사면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논리적 근거거든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없어요. 그리고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것을 일종의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결단을 내려서 사면하게 되면 이건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특별사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게 헌법적으로 약간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두 전직 대통령 가운데 누구는 사면하고 누구는 사면하지 않는 걸 선택하기도 또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일부에서는 사면을 하려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사면을 해야 한다.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히 다스와 관련된 사적 이익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분리해서 사면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만약에 사면을 결정한다고 하면 두 분을 다 사면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사면에 정치적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정치적 명분은 통합이란 말이에요.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라는 결국은 두 분 다 사면을 해야지, 누구는 사면을 하고 누구는 하지 않으면 사실 명분에 있어서도 약간 부족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선고가 나오면 청와대에서 관련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게 최재성 정무수석의 발언이라고 봐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여론상으로는 이게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김광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여론이 다를 수 있고요. 또 여론이 벌써 1월 1일에 사면에 대한 논란이 점화가 된 이후에도 국민의 여론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여론을 따라가는 것은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과연 나는 아무리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합이라는 그런 목적, 그리고 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물론 반성이랄지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과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통합 자체가 국가, 국민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리더십 자체를 어떻게 발휘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는 통합이라는 표현 대신에 포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도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겠죠?

[김광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 1월 1일에 이낙연 대표께서 사면 얘기를 할 때 타이밍이 너무 빠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사면의 요건이 안 되는 마당이에요.

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사면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는 이건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오늘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 사실 다 보여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요건도 안 됐는데 대통령이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 있는 신년 기자회견, 여기에서는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할 거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것이다.

그런데 물론 어제 최재성 정무수석이 국민의 여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다음 기자회견 때는 한 발 더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김광삼]
그럼요. 대통령이 여론을 봐가면서 하겠다랄지 아니면 사과를 전제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 야당으로부터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는 데 있어서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때 하겠다고 못을 박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취재기자가 11시 15분쯤에 재상고에 대한 판결을 시작할 것 같다고 했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의무 없는 일에 대한 판단을 아무래도 할 것 같은데 검찰의 재상고에 대해서 김 변호사께서는 기각을 예상하시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사실 1심, 2심, 3심 하면서 직권남용이랄지 강요죄에 대해서도 재판부마다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직권남용의 요건, 그러니까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데 그 의무 없는 어떤 일을 하게 했느냐...

[앵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돼 있는 판단을 징역 20년 확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그대로를 확정한 것이죠.

[앵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그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요.
추징금 35억 원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법정 다툼을 마치게 됐습니다.

[앵커]
예상하신 것처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 내용은 파기환송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광삼]
예상대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랫동안, 4년 이상 끌었던 재판이 오늘로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파기환송심이 원래는 재판이 이렇게 길게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이유를 이미 설시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재판을 하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증인이랄지 그런 부분을 잘 안 받아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7개월 정도 입원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굉장히 재판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고 특별사면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정치적인 판단만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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