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편> 원생 학대 고발하러 갔더니...경찰 "감당할 수 있어?" 윽박

단독 <2편> 원생 학대 고발하러 갔더니...경찰 "감당할 수 있어?" 윽박

2021.01.14. 오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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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치기 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유리한 CCTV 영상만 편집한 정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어린이집에서 고작 한두 살밖에 안 된 원생들을 상습 학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내부 관계자가 경찰에 고발하러 갔다가 경찰관의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그냥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당시 녹취록을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죠.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어린이집 '만 1살 반'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한 아이가 안아달라며 교사에게 다가가는데 목덜미를 치면서 뿌리칩니다.

넘어진 아이가 일어나 다시 가자 머리로 밀치고 발로 밀어냅니다.

옆에 있는 교사는 멀뚱히 지켜볼 뿐입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 그 반이 빈번하게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던 반이에요.]

다른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교사가 아이 옷이 반쯤 벗겨질 정도로 억세게 끌고 나갑니다.

잠시 뒤 아이를 다시 교실로 데려오더니 혼자 남겨둔 채 사라집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기를 혼자서 두고 있단 말이어요. 더군다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육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대 정황을 가장 먼저 파악한 건 어린이집 관계자 A 씨였습니다.

'만 1살 반' 아이들 몸에 유독 상처가 많은 걸 이상하게 여기고 CCTV를 돌려본 겁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A 씨 : 약간 의심이 가서 그냥 그 날짜에 시간과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제가 한 것이거든요.]

국민신문고에 세 번이나 신고했습니다.

사건이 경찰에 이첩됐는데, 경찰은 조사도 않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겁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 : 네, 저희가 일단은 미진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결국, A 씨는 얼마 전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경찰관의 고압적 태도 때문입니다.

신원이 노출될 텐데 불이익을 감당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당시 녹취 내용입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 (지난 8일 조사 당시) : 어쨌든 경력을 위해서 가셔야 한다며, 그러니까 조사를 받았을 때 불이익을 감수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누가 신고하겠어요?) CCTV 보여주면, 원장은 알고 있다면서요.]

어린이집 관계자는 자신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는 원장보다 경찰이 더 무섭다며 목소리까지 떨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A 씨 : 경찰서니까 가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그치시니까 많이 무서웠죠.]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 탓에 묻혀버린 아동학대 사건이 적지 않다며 고발자 응대 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영주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이런 경찰의 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비밀 보장 의무도 위반하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수면에 드러나지 못하고 은폐되거나….]

화성 서부경찰서는 YTN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사건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수사팀의 대응이 부적절했는지는 내부 감찰을 통해 파악한 뒤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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