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정인이 사건' 살인죄 변경 승인...양모 측 "고의 아냐"

[더뉴스-더인터뷰] '정인이 사건' 살인죄 변경 승인...양모 측 "고의 아냐"

2021.01.13.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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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입양된 이후 수개월 동안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 오늘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양모 장 씨 측은 아동학대치사와 살인 혐의 모두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판에서 검찰이 어떻게 입증할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공소장 변경 신청이라는 게 결국 죄를 물어달라고 재판부에 할 때 적용하는 법조, 적용한 혐의 자체를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이은의]
통상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공소사실이라고 해서 범죄행위가 이러저러,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범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지금 그중 앞의 부분은 일단 두고 적용하는 법조에 대해 변경 신청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특정한 범죄나 사건사고에서는 가끔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는데 그것은 내용에 있어서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허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특별한 동일성 유지 부분에 해당한다면 허가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을 만한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바로 승인한 게 이례적인 건 아니고 전반적인 범죄사실 자체는 같은데 이 동일성을 유지한 상황에서 검찰이 적용 법조만 살인죄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검찰이 기존에는 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겼는데 살인죄를 추가한 배경, 그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유력한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은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실 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시신이 말을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시신에 남아있는 여타 상해 입은 부분이라든가 사망에 이르게 된 가장 치명적인 상해 부분, 가해 부분, 혹은 흉기로 추정되는 어떤 사실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항흔, 어떤 저항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시신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정인이라는 아이가 입은 진단서를 보면 안 부러진 곳이 없어요.

부러져 있을 수 있을 만한 곳들 대부분은 신체에서 다리 정도 빼고는 골절이 다 확인되는 수준이고요.

[앵커]
장기도 손상을.

[이은의]
심지어 췌장처럼 장기 깊숙이 있는 곳이 절단이 돼서 600밀리리터 정도의 출혈이 그 내부에서 일어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좀 때리다가 좀 때렸는데 이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사망에 이르렀네라고 볼 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것은 죽어도 좋다라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것이 아니겠냐. 아마도 검찰은 이런 생각과 판단하에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고요.

이제 이 부분을 주로 하여 재판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라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사망을 예상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만약에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면 예비적 공소사실로 지금 들고 있는 아동학대치사로, 아동학대를 하다 보니 죽음에 이르렀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 같다, 이런 판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일단 검찰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보고 살인의 혐의를 묻겠다는 건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쭉 설명해 주셨던 게 결국 전문 의사들, 전문의들의 감정 결과가 많이 작용을 한 거잖아요.

[이은의]
그렇죠. 검찰은 이 사건 첫 공판이 오늘 있었는데요.

이전까지 3명의 법의학 전문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부검의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에게 재감정 요청을 했었고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도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자문 결과가 11일에 도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의 소견이 살인죄로 변경을 해도 공소사실과 관련된 공소장 변경을 하더라도 무리가 없어보인다라는 소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일단 보니까 공소장 변경한 내용을 보면 살인죄가 주의적 공소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주된 공소사실이고 아동학대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살인죄로 물어서 살인죄를 가지고 재판부에 판단을 받아보다가 살인죄가 재판부에서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예비로 추가해놓은 아동학대치사로 죄를 묻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은의]
그렇죠. 보통은 원래 무슨 무슨 죄, 이렇게 보통 단일하게 가는데 이런 사안처럼 애매한 부분이 있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살인의 고의가 말끔하게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인죄입니다마는 혹시 미필적 고의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동학대치사죄로라도 이 부분을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판단의 순서를 층위를 둔 그런 공소장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특히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좀 더 엄밀한 증거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학대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살인사건처럼 흉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목격자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은 측면을 고려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은의]
그렇죠. 여태까지, 지금까지 사법기관들이 이런 부분을 적용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실 통상적인 살인사건이 목격자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가정에서 일어나거나 교제하는 관계에서 일어나거나 이렇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건들은 가정 안에서 보통 이렇게 사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한 번 때려서 죽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계속 때리거든요.

그리고 어떤 폭행이나 학대의 정도가 층위를 계속해서 강도가 높아져가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 때려왔으니까 사실은 이날도 그냥 좀 때렸고, 때렸는데 죽음에 이른 거니까 몸에 있는 상처도 같은 날 이루어진 게 아니다 보니 결국은 살인의 고의는 아니었던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손쉽게 다가가고 손쉽게 유죄를 끌어내는 방법이 치사, 폭행치사든 상해치사든 아동학대치사든 이렇게 치사를 적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은 몸에 있는 상처들이 일어난 경위라든가 마지막에 일어난 폭행의 정도를 생각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적용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법조에 있는 양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주고 있는 양형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땡땡땡땡 치사로 적용되느냐와 살인죄로 적용이 되느냐는 엄벌에 처해지는 정도가 굉장히 현격하게 다릅니다.

[앵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은의]
아동학대치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양형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이 4년에서 7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중처벌하더라도 결국 6년에서 10년 정도가 되는데 살인은 기본적으로 10년에서 16년 사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의율할 수 있는 양형의 정도에는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앵커]
우리 형법상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라서 형량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학대치사 같은 경우에는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낮은 것이고, 살인 같은 경우에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은의]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대법원에서, 혹은 법원에서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때 주로 감안하는 요소들이 범행을 하기까지 어떻게 마음을 먹고, 동기가 뭐고,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의 경위가 뭔가, 흉기가 있었나, 그 흉기가 얼마나 위험했나, 그 흉기로 어디를 찔렀나, 몇 번을 찔렀나. 그래서 그 찌른 데가 혹은 목을 조르거나 한 데가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어떻게 있었느냐, 보통 이렇게 해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각종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사건, 살인사건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폭력과 학대 끝에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흉기가 마련되어 있거나 특별히 범죄를 그날 특별히 모의하고 결심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고 이런 부분과 이런 관행 때문에 검찰에서도 살인죄를 적용해서 공소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판결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최근에는, 요즘에 이르러서는 이런 범죄 대부분이 치사로 의율이 되는데 계속 맞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죄가 한 번 크게 가격 당해서 죽는 어떤 사건보다 경하게 처벌이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마다의 상황, 시신이 말하고 있는 상태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율해서 이제 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의율해야 될 것들은 적극적으로 살인죄로 기소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앵커]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번처럼 살인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은의]
네, 저희가 작년에 천안 계모 사건이라고 소위 그렇게 보도가 됐었던 의붓아이에 대해서 가방에다 넣어놓고 잠가놓고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넣는다거나 그 위에 올라가서 팡팡 뛰어서 결국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있어서 살인죄가 적용이 됐었고 미필적 고의 등이 인정이 돼서 결국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중형이 선고돼서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박상연 앵커가 이 시각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달구고 있는 검색어도 소개를 해 줬는데 오늘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중계법정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이은의]
원래 우리나라 법원 같은 경우는 특히 매우 보수적입니다. 심지어 법원 안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조차도 법정은 고사하고 건물을 찍거나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뭘 찍는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정 내부를 중계한다든가 하는 일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국정농단 이 정도 되지 않는 한. 그래서 아마 서울남부지방법원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중계를 한다는 게 법원 밖으로 송출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 안에서 이런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다른 법정, 정해진 법정에다 이것을 영상으로 지금 재판 과정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방송국처럼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한다거나 이거는 추가적인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 거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신천지 이만희 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더라고요.

물론 1심이긴 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은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당시 2월경에 작년 2월이죠.

대구에서 코로나가 막 확산될 때 이때 신천지의 교인 명단이라든가 예배를 보았던 리스트 같은 것들,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걸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검찰의 주장이었던 것이고 지금 이만희 씨 측에서는 이건 그냥 자료 누락, 정보 누락에 불과하고 이 자체가 역학조사를 방해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물론 1심이라 양쪽 다 항소를 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1심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이 잘못된 행위이기는 하더라도 이 부분이 지금 감염병예방법에서 얘기하는 역학조사를 구체적으로 방해하는 작위행위,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방해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인 명단 제출 같은 걸 제대로 안 해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그래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교인 명단 제출 같은 거는 역학조사를 준비하는 거지 실제 역학조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될 수 없다라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혐의와 별도로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단 유죄 판단이 나온 거죠?

[이은의]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3월 2일경에 이만희 씨가 사과를 한 장소가 평화의 궁전이라고 해서 신천지 교회의 연수원 같은 용도로, 겉으로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지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사용된 내역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이만희 회장의 주거시설 용도로 사용됐고 그것이 지어지는 것에 교회의 돈이 임의로 투입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횡령이다, 이런 주장이었고 이만희 씨 측은 아니다, 이건 우연한 결과이고 사실은 내 주거시설로 지은 게 아니다.

쉽게 요약하면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법원에서는 이만희 씨 측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5년을 구형했고 결론적으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는데 그 결과는 지금 감염병예방법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무죄로 판결한다 하더라도 이 횡령 혐의는 이 정도 책임을 질 만한 잘못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인 것입니다.

[앵커]
일단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상급심에서 추가적으로 법적인 다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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