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내 몸이 증거" 반발

[더뉴스-더인터뷰]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내 몸이 증거" 반발

2021.01.13.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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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화상연결 : 장동엽 / 가습기넷 사무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된 제품이죠.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은 유해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가습기넷의 장동엽 선임간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장동엽]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착잡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정 분위기를 좀 알고 싶은데 직접 법정에 있었던 피해자분들도 판결 선고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장동엽]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내용 때문에 매우 충격을 심하게 받으셨었고요.

나오시고 나서도 거의 오열을 하셨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일 정도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간사님, 이번 사건과 달리 앞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죠, 옥시 관련자들은 징역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장동엽]
우선 2011년 참사 초기에 옥시의 원료물질인 PHMG하고 이번에 형사재판에 관련된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제품인 CMIT, MIT에 대해서 아예 질병관리본부가 예비시험 단계에서부터 이 가습기 메이트를 제외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참사 초기부터 이 피해 상황이나 혹은 제품에 들어가는 물질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부터, 첫 단추부터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 가해기업 쪽에서도 여러 가지 입증의 문제에서 앞서 말씀하신 옥시 제품과는 다르게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계속 일관적으로 대응했던 것이고요.

[앵커]
사용한 제품에 따라서 피해 증상에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장동엽]
물론 그렇습니다. PHMG가 이번 형사재판에 문제가 됐던 SK와 애경이 판 가습기 메이트에 비해서 이전에 옥시가 판 제품에 쓰인 원료물질이 훨씬 더 흡입하면 안 되는 독성의 강도가 훨씬 높고 또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이 훨씬 높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CMIT, MIT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이 천식이라든지 또 호흡기 질환들을 호소하시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 정도가 상당히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옥시 제품은 아예 그냥 폐가 수세미처럼 굳어가는 폐섬유화 증세 그것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면 이번에 재판에서 문제가 됐던 가습기 메이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사용하시면서 서서히 호흡기 질환, 특히 천식이나 혹은 여러 다른 기타 호흡기 질환부터 해서 간염이라든가 이런 독성질환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증상에 차이는 있겠지만 옥시 제품이나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가습기 메이트에 대한 피해의 정도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간사님, 저도 어제 재판부 판결문을 보니까 전반적인 취지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질병과 제품의 원료와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형사재판, 그러니까 피고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체적 구속을 가할 수 있는 형사재판에서는 좀 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된다, 그래서 현 지점, 현 시점에는 무죄로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간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동엽]
저희가 어제 냈던 입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1심 재판부가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특수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옥시 제품 때 판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떤 동물실험이라는 근거로 해서 인체의 유해성을 입증한다는 방식으로 논리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임상적으로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고 이 피해자분들이 스스로 제품의 제조 과정이나 혹은 화학물질의 독성 여부를 피해자들이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오히려 기업 측에 이런 증상이 가습기 메이트 때문이 아니라고 입증하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했어야 하고 의학적으로 지금 현재 임상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의학적인 검증, 이런 과정이 더 쟁점이 됐어야 됐는데 계속 사실은 재판부에서 일관되게 가해기업 쪽의 논리의 바탕이 되는 동물실험의 근거라든지 또 옥시 제품의 사례와 비교해서 더 명확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이미 사실 자기들이 입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미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입증을 하라는 것이냐. 이런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자분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손해배상소송에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장동엽]
대개 민사손해배상 소송들이 사실은 그 전제가 되는 형사사건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진행을 형사사건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1심 판결은 상당수 피해자분들이 진행 중인 민사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조정이나 합의과정에서도 기업들이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가해기업들 관계자들의 형사재판 이런 정도로만 국한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간사님,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이다 보니까 항소 의사를 밝힌 검찰이 주도적으로 2심 재판은 준비를 할 텐데 피해자단체,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주변에서 또 어떠한 식으로 이번 2심 재판을 준비하실 예정이십니까?

[장동엽]
우선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에서도 사실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의학적인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충분히 근거가 제시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또 피해자분들의 피해가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특수성에 비춰보면 저희도 의학적인 논리라거나 혹은 피해자분들이 계속 지금 겪고 계시는 피해상황에 대해서 다각도로 항소심 재판부에 알릴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사실은 시민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혹은 법리적인 측면에만 국한돼서 판단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좀 더 환기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피해자들과 함께 전개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지원 단체인 가습기넷의 장동엽 선임간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간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동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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