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적용...공소장 변경

檢,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적용...공소장 변경

2021.01.13.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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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심한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양모의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전문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와 의사회의 소견서를 받은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장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

우선, 검찰이 양모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 재판에선 검찰의 양모 장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조금 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재감정 결과와 그간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 경위에 대해선 장 씨가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몸 상태가 나빠진 정인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밥을 안 먹는다며 격분해 양팔을 잡아 흔들고 복부를 수차례 때린 뒤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재판에 참석한 양부모들은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던가요?

[기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장 씨 측은 아동학대치사부터 살인 혐의 모두 부인했습니다.

갈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양부 안 모 씨는 재판 시작 전부터 피고인석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울먹였는데요.

안 씨는 시위대와 취재진을 피해 이른 오전,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고, 재판부에 신변 보호 요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장 씨 역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양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장 씨와 안 씨 모두 부모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힘들게 한 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이가 어떻게 다쳤는지 생각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상습아동학대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이 새로 신청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시 아이에 대한 감정이 북받쳐 양팔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팔이 아파 아이를 떨어뜨렸고, 괜찮은 것처럼 보여 잠시 자리를 비운 뒤에야 아이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YTN 엄윤주[eomyj10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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