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정인이 사건' 첫 재판...檢,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인터뷰투데이] '정인이 사건' 첫 재판...檢,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2021.01.13.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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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여부였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방금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검찰이 정인이의 양모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공소장 변경으로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냐 하는 게 관심거리였는데 검찰이 결국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을 했군요.

[손정혜]
근거가 있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의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내가 어떤 훈육의 목적으로 체벌은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 고의성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피해진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또 사망사건인 경우에는 진술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살인죄로 기소하기가 어렵고 까다롭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 사건은 워낙 결과가 참혹하기도 하고요.

많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외부의 충격이 강했다라는 감정 의견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 명이 아니고 전문부검의 3명이 이것은 살인에 가까운 행위였다고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남부지검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애초에 아동학대치사를 고의범죄인 살인죄로 변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처음에는 아동학대 치사를 적용했던 이유가 살인죄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근거를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재판에서도 상당히 쟁점을 두고 다툼이 있지 않을까요?

[손정혜]
피고인 측에서 현재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살인의 고의를 자백할 리는 만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객관적인 증거로써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야 되는데 애초에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면 일단은 공소장 자체에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가 특정이 안 됐습니다.

불상의 방법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행위 자체가 특정이 안 된다는 것이고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됐던 외부의 충격으로 췌장이 파열되는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피고인이 주장을 하냐 하면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고의학대로 때렸다는 것도 아니고 살인의 의도로 때렸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살인죄로 기소해서 유죄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언론에서 집중하기 전에 조금 더 수사를 철저히 해서 프로파일링이나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적어도 진술과 자백을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었더라면 적어도 그날의 상황, 어떻게 폭력이 이루어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의 복부 장기들이 파열까지 이르렀는지를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날 주변 주민들의 진술이 굉장히 핵심 관건으로 보이는데 쿵쿵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런 강한 소음이 났는지 이게 핵심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인이의 양모 같은 경우는 아기를 실수로 떨어뜨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전문가들의 얘기는 보면 이게 사망의 의도가 있었거나, 그러니까 살인의 의도가 있었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결국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살인의 고의성이라든지 살인에 이르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을 규명하는 게 사실 과제 아닐까요?

[손정혜]
현재로서는 내부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접사실로서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살인이라는 명확한 고의가 존재한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아이를 학대하거나 때리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될 가능성을 지금 염두하고 공소장이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컨대 살인사건에서 성인들 간의 살인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흉기를 소지했는지 여부입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거나 한다고 한다면 계획적으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타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가 쉬운데 아이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과거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성인의 손과 발도 충분히 흉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얼마나 큰 외력으로 손이나 발로 또는 다른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때렸는지 여부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핵심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당시 아이의 몸 상태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고,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몸 상태가 어떻다라고 전달받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두다가는, 이렇게 방임을 하다가는 치료를 안 하고 거기에 폭력행위를 더했을 때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여부가 관건이고요.

이것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하게 물증으로 제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감정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감정의 3명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됐지만 결국은 법원에서 채택한 감정, 전문가들에게 다시 감정을 받을 것이고요.

그 감정 결과 신체의 여러 가지 상황상 굉장히 강한 외부의 충격이 있었다라고 특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살인에 버금가는 외부의 충격으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아이에게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 이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를 안고 있다가 떨어뜨려서 의자에 부딪쳐서 사망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장기파열이 일어나거나 췌장이 손상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요?

[손정혜]
많은 의사,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이 정도 파열에 이를 정도로 교통사고에 버금가는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정도이고 단순히 실수로 이렇게 췌장이 파열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성인 여성 살인사건에서 췌장이 파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췌장이 파열될 정도이면 외부의 충격이 굉장히 강했고, 그렇게 사람을 때리면 사람이죽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죄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거든요.

이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끔찍한 수단으로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한 강한 충격이 외부에서 가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앞서서 속보로 전해 드린 게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질 때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였잖아요.

그러면 이 혐의는 제외하고 살인 혐의만 다투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그렇게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주위적으로는 살인죄를 판단해 주시고 만약에 살인죄가 무죄로 입증될 것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적용을 해달라는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앵커]
살인죄가 추가되는 거군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완전 무죄가 되지 않을 것을, 만약에 일부라도 무죄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비적 공소사실을 남겨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현재 상황에서 아동학대치사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또 일부 자백하는 측면도 있어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의 최대 쟁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정도로 이게 단순히 아동학대 사건이냐 살인사건이냐, 이거는 굉장히 법률적으로도 의미가 다르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과거에도 보면 다른 사례에서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한 어머니가 처벌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손정혜]
울산사건, 박 모 씨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치열하게 쟁점이 다퉈졌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2심에서야 유죄가 인정이 돼서 형량도 18년으로 선고가 됐던 사건인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는 행위가 특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때렸는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는데 소풍을 가겠다고 하는 딸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으로 마구 때렸다라는 점, 그리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렸다는 점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고 그때 재판부는 7세 아이에게 손과 발은 흉기나 다름없는데 반복적으로 폭행, 성인의 힘은 굉장히 강한 흉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죄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 그 당시 피고인 측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폭행 당시에 의붓딸이 얼굴에 핏기가 없고 굉장히 비명을 질러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유죄의 증거로 삼았었는데 이 정도로 얼굴에 핏기가 없을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상황에서 폭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본 겁니다.

[앵커]
지난해 또 크게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죠. 여행가방에 의붓아들을 가두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살인죄가 인정이 됐죠?
[손정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인정이 된다라고 보고 이 살인죄 징역 22년형을 선고를 했는데 질식사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위를 보시면 가둬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본적인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막았고 드라이기로 여러 가지 가혹행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질식사할 가능성은 예견할 수 있었다, 살인죄로 의율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본다면 양모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살인죄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형량에서도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손정혜]
아동학대치사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굉장히 양형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하고의 법정형을 보시면 법정형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는 가능한데 문제는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아동학대 치사는 예를 들면 고의성이 없는 학대에 이르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과실,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이 4년에서 7년이고요.

이걸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걸 바꿔서 살인죄랑 양형기준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 논란을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살인죄는 10년에서 16년형이다 보니까 어떤 범죄가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크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판결을 보니까 가중처벌이 될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중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반성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반복적으로 학대나 범행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더군다나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된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들이 핵심 관건이 될 것인데 다른 사례에서는 이런 학대의 피해로 아이가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있는데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가중 평가된 경우도 있어서 전후과정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재로서는 범행의 수법이 지금 특정이 안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그게 특정된다고 하고 그것이 굉장히 용서받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극악한 범죄라고 해서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이가 숨지기 직전에 엄마 양모가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택시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너무나도 태연하게, 급박한 사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도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손정혜]
그것뿐만 아니라 장례를 치르면서 또 사망 이후에 하는 태도를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공구를 했다든가 댓글을 썼다든가 이런 정황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 아무리 반성하고 있다고 반성문을 쓴다고 하더라도 행위 이후의 행동이 불일치하는 겁니다.

반성하고 슬픔에 잠기고 자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보통은 그렇게 인터넷에 댓글 쓰고 있거나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런 면들이 반성 없는 태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후 과정들을 모두 살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소장이 변경된 양모 장 모 씨 재판도 진행이 되지만 같이 양부도 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불구속 상태인데 지금 유기 방임 혐의 외에는 다른 것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손정혜]
아동학대 특례법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가 핵심 관건인데 방임죄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공모한 혐의나 이런 것들은 수사 과정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방조했다고 적시가 된 부분이 좀 아쉽고, 사실 방조의 결과가 이렇게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중대한 범죄가 아니냐, 불구속해도 되느냐, 이런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방임으로 기소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한 양형 역시 우리가 지켜봐서 충분한 죄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남편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소와 수사의 대상이 됐으니까 친모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피고인의 친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앵커]
양모의 어머니.

[손정혜]
같이 지내면서 어느 정도 학대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문제가 본인 자체가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한다면 아동학대로 보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법률적으로 부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것을 알거나 묵인하고 방조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신고하지 않은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고 실제로 아이의 멍들을 봤는지. 사실은 주변 사람들은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집에 왔던 외할머니는 몰랐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 봐야 되고 그것은 곧 신고의무자로 부여받은 것은 아동을 보호할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조금 신경 썼으면 이 사건은 예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엄격하게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정말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토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인이 재판에 양모가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서를 또 많이들 넣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참작요소가 될 수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 이렇게 진정서, 사회 일반의 진정서가 여론을 형성하고 그것이 재판부에게는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알죠. 이 사건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좋은 현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진정서가 오지 않더라도 법률상 이 행위가 특정이 되고 증거가 인정이 됐을 때 양형기준에 따라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실례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벌돼야 되는데 어떤 사건은 언론의 관심이 있어서 중형이 나오고 어떤 사건은 언론에 주목이 되지 않아서 10년형, 7년형, 4년형이 나오는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런 진정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엄벌에 처해질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달라. 그리고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호소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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