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 관계자들 무죄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 관계자들 무죄

2021.01.13. 오전 07: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된 제품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연구를 종합해도 '가습기 메이트' 제품 원료인 CMIT·MIT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MIT와 MIT는 앞서 옥시 등 다른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PHMG 등과는 다른 성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옥시' 제품 관계자들은 이미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가습기 메이트' 유해성과 관련한 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또 과거 SK케미칼에 근무하면서 옥시에 독성 원료를 공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직원 4명에게도 사망이나 상해 책임을 물을 정도로 관여하진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다시는 이런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 기업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이번 판결이 동물 실험과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의 심사 결과도 부정한 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