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확인서로 부동산 등기 인정한 옛 특별조치법 합헌"

헌재 "확인서로 부동산 등기 인정한 옛 특별조치법 합헌"

2021.01.06. 오전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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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부동산 등기 상황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확인서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했던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법이 정한 확인서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옛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확인서가 실제 권리관계를 잘 아는 3인 이상의 보증을 요구했던 점 등을 보면 확인서만으로도 실제 부동산 권리관계대로 등기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이 법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77년부터 198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이 법은, 계약서가 없어도 법이 정한 확인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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