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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종사자인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게도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제작, 생산 등에 참여하는 기술자를 말하는데,
장시간 노동에 따른 뇌심혈관 질환과, 손목터널 증후군,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이 커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승훈[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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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에 따른 뇌심혈관 질환과, 손목터널 증후군,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이 커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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