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어겨 물린 가산세는 합헌"

헌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어겨 물린 가산세는 합헌"

2021.01.04. 오전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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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를 내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에게 가산세 부과 근거를 명시한 부가가치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거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어렵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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