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가조작 징역형에 벌금 동시 처벌 조항 합헌"

헌재 "주가조작 징역형에 벌금 동시 처벌 조항 합헌"

2021.01.01.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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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하면 벌금도 함께 물리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징역형과 함께 벌금도 내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과도한 처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허위 공시 등을 통한 시세 조종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 조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 등 3명은 50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이를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사실상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는 것과 같다며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시세 변동을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3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도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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