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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 할 때 압수당하는 측의 변호인 참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도록 검찰 내부 규정을 바꿨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검 예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예규는 주임검사 등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 수색, 검증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던 규정에 '변호인'을 명시적으로 추가했고, '참여의 기회'를 '권리'로 강화했습니다.
피압수자 측이 참여를 거부하면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 등을 해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돼 거부 시 검찰 조치의 범위를 더 좁혔습니다.
또, 압수당하는 측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 관련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대검의 이번 예규 개정은 윤석열 총장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 지침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와 함께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차장검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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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검 예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예규는 주임검사 등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 수색, 검증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던 규정에 '변호인'을 명시적으로 추가했고, '참여의 기회'를 '권리'로 강화했습니다.
피압수자 측이 참여를 거부하면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 등을 해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돼 거부 시 검찰 조치의 범위를 더 좁혔습니다.
또, 압수당하는 측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 관련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대검의 이번 예규 개정은 윤석열 총장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 지침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와 함께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차장검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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