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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그동안 각급 검찰청에 분산돼있던 국가소송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법무실장 산하에 국가소송 전담 조직인 송무심의관실을 신설했습니다.
송무심의관실 산하에는 국가소송과와 행정소송과를 배치하고 첫 송무심의관으로 김의래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을 임용했습니다.
또 전국 검찰청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국가송부 업무를 맡았던 공익법무관 30명과 소송사무를 지원한 검찰 직원 26명이 법무부로 전보·발령됐고, 기존 국가송무과 인력 24명도 재배치됐습니다.
국가소송법상 국가를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게 돼 있지만, 전국 각급 법원에 국가 송무 사건이 산재하게 되자 법무부는 장관의 지휘 권한을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해왔습니다.
법무부는 하지만 전자소송 활성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되면 효율적·통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서 50년 만에 역량을 법무부로 다시 집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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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법상 국가를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게 돼 있지만, 전국 각급 법원에 국가 송무 사건이 산재하게 되자 법무부는 장관의 지휘 권한을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해왔습니다.
법무부는 하지만 전자소송 활성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되면 효율적·통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서 50년 만에 역량을 법무부로 다시 집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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