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울린 종에 피해 본 수험생, 교육부 장관 등 고소

일찍 울린 종에 피해 본 수험생, 교육부 장관 등 고소

2020.12.28.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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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울린 종에 피해 본 수험생, 교육부 장관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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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에서 예정보다 일찍 울린 시험 종료종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교육부 장관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서울 덕원여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2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유은혜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3일 덕원여고 수능 시험장에선 4교시 첫 번째 선택과목 종료 알림이 2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방송 담당 교사가 시험 종료시각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렸다며, 본청과 학교 법인 이사회 협의에 따라 해당 교사의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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