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멱살 잡은 건 맞는데..." 이용구, 처벌 대상일까 아닐까?

[취재N팩트] "멱살 잡은 건 맞는데..." 이용구, 처벌 대상일까 아닐까?

2020.12.23.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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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술 취한 승객 깨웠는데 멱살잡아”
이용구 범행 부인, 블랙박스 없어…"증거 불충분"
피해자 "이 차관과 원만히 합의…처벌 원치 않아"
경찰 내부서도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 넘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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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멱살잡이' 사건을 내사종결 한 경찰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건들의 판례도 엇갈리고 있어 단순폭행이다,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의견도 갈리는데요.

재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일단, 폭행이 일어났을 당시 상황부터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달 6일이었습니다.

밤 11시 반쯤, 경찰 112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앞에서, 술 취한 남자 승객을 깨웠는데 다짜고짜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택시기사의 폭행 피해 신고였습니다.

경찰관 2명이 출동했습니다.

당시 이 차관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택시 안을 비추는 블랙박스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지만, 상처가 뚜렷하진 않았습니다.

범행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이 차관 신상을 확인하고,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현행범 체포를 하진 않았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후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해 '봐 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기자]
사건 이틀 뒤인 8일, 그러니깐 경찰이 본격 조사를 시작하기 전이죠.

택시기사가 담당 수사관에 전화해 이 차관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합니다.

실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 경찰은 폭행이 경미하고, 증거자료도 없고, 정차 중 폭행이 일어난 것이니 가중 처벌을 받는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이다,

그런데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이 되니 그냥 내사종결 처리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논란이 시작됩니다.

운전자 폭행을 중범죄로 보는 2015년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보면,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일 때도 운행의 연장으로 판단해 폭행 범죄는 가중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든 원치 않든 입건을 하고, 조사를 하고, 검찰로 넘겼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뿐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일선 경찰관들에 전화를 돌려봤는데, 8~90%가 특가법 적용을 안 한 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부실수사 의혹이 나오는군요.

이런 가운데 어제, 택시기사가 최초 진술을 번복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어요. 확인이 됐나요?

[기자]
택시기사 최초 진술의 핵심은 도착지에 거의 다 왔을 때 이 차관이 욕설하고, 자신의 목 부위를 잡는 등 폭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차관은 운행 중이었다는 거라 특가법 처벌 대상이 되죠.

하지만 택시기사는 이 차관과 합의했다고 한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진술을 바꿉니다.

사거리 신호대기 중에 이 차관이 목적지에 도착한 줄로 착각해 문을 열었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이를 제지하자 혼잣말로 욕설한 거다,

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도착해서 정차 중일 때 멱살을 잡힌 거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블랙박스도 없고, 근처 CCTV가 택시 안을 명확하게 비추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진실은 두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애초 양측 진술이 엇갈렸던 데다 피해자 진술까지 번복되니, 더 수사해서 얻을 실익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최소한 정차 중인 차 안에서 멱살을 쥐는 폭행이 일어난 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이 확인된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건 안 되나요?

[기자]
애초 취재진은 특가법 조항만 보면 이 차관은 분명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선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2015년, 정차 중 폭행도 가중 처벌하도록 특가법이 개정된 뒤로, 경찰과 검찰은 비슷한 사건들을 특가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생각이 다르기도 했습니다.

차가 멈춰 섰으니 운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 주변 안전에 위협될 일도 없다,

따라서 단순폭행이고 이는 피해자 처벌 의사가 없으면 무죄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어제, 이 같은 판례 5건을 정리해 기자들에게 설명 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특가법이 적용된 사례도 분명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정차 중 요금 시비로 일어난 폭행 사건들에 법원은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2015년 특가법 개정 직후 검경 수사기관은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엄중 처벌 의지를 가졌지만, 법원이 보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 분위기도 바뀌나 싶은 상황인데요.

경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종결 한 것이 운전자 폭행을 엄중 처벌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조치가 맞느냐는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 차관의 폭행은 유죄 판결이 난 다른 사례보다 사안이 경미해, 내사종결 해도 무방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 재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경찰 내사종결이라는 건, 법적으로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수사권은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이상 재수사의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실제, 최근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을 고발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재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극히 소수였긴 했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자체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긴 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내사종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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